• KTX 해고 승무원들,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발표
        2018년 06월 04일 04: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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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KTX 해고승무원 불법 파견 관련 판결 등으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KTX 해고승무원들은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철도공사 소속의 KTX 승무원으로 일하고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KTX 해고 승무원 기자회견(사진=곽노충)

    KTX 해고승무원과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해 “정규직으로 복직해야 한다고 했던 1심과 2심 판결 결과를 철도공사가 수용하고, 다시 KTX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모멸감을 느꼈다”며 “우리 KTX승무원들은 철도공사도, 법도 믿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공공성과 공정성이 핵심인 철도공사와 법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철도공사는 사과도 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다리라’고만 말한다. 그래서 대통령께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부디 저희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게 해 달라. 지난 12년의 세월을 길에서 보내야했던 우리에게 세상에 정의가 있음을 보여달라”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KTX 해고 승무원들은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2008년 11월 첫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연달아 승소했으나, 2015년 대법원은 “승무원이 안전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직후 해고 승무원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후 해고승무원들은 오체투지, 노숙농성 등을 통해 복직투쟁을 전개해왔으나 철도공사 측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실상 복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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