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농성 돌입
    100만 범국민서명운동, 30일 전국노동자대회도 개최
        2018년 06월 01일 03: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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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1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부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는 잘못된 입법, 정의롭지 못한 법안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이라며 “노동자와 국민들의 민심을 받들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농성 돌입 기자회견(사진=민주노총)

    앞서 국회는 지난 달 28일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정기 상여금은 물론 교통비·식대 등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이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90배에 달하는 연봉 17억을 받는 자들끼리 다수결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도둑질해갔다”이라며 “양극화·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매월 들어오는 노동자의 임금을 국가가 삭감한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개정안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와의 교감 하에 집권여당이 총대를 메고 법안을 통과시킨 셈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이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국회에서 폭거를 자행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며 “최저임금 삭감법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의 실질적 파탄을 선언한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존중과 신뢰, 대화와 소통을 중시한다고 했다. 바로 지금이 모든 형식을 걷어내고 만날 때”라며 거듭 면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농성을 시작으로 6월 한 달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100만 범국민서명운동에도 돌입한다. 지방선거 기간엔 ‘최저임금 삭감법’에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후보들을 심판하는 투쟁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는 30일에는 10만 명이 참가하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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