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노동자 해고 어려운 이유 10가지
        2006년 04월 22일 12: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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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노동당의 알란 존슨 의원은 지난 19일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 “영국은 노동자를 해고하는 게 프랑스보다 쉽지 않다”며 영국의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국 민간부문 최대노조인 아미쿠스(Amicus)를 비롯한 노조진영이 발끈했다.

    최근에만 해도 PSA 푸조 시트로엥의 라이튼 공장 폐쇄로 2천3백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판인데 무슨 소리냐는 것이다. 아미쿠스는 “프랑스 노동자보다 영국의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쉬운 10가지 이유”를 대며 영국의 노동법은 대륙의 노동법과는 달리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미쿠스의 “10가지 이유”는 영미식 노동시장과 유럽식 노동시장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10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프랑스에서는 1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노동자들에게 사전에 알리고 협의해야 한다. 또 최소한의 노사협의 횟수가 법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다.

    2. 프랑스에서는 잉여인원 해고시 사전 예고기간이 5개월이지만 영국에서는 3개월이다.

    3. 프랑스에서는 50명 이상 해고시 고용주는 사회보장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노조에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는 노조의 제안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그런 의무규정은 없다.

    4. 프랑스에서는 공장위원회가 회계사를 선임할 수 있다. 선임료는 고용주가 지급한다. (회계사의 검토를 근거로) 노조는 회사의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영국 노조는 그런 권리가 없다.

    5. 프랑스에서는 해고에 대한 세부사항이 정부에도 보고돼야 한다. 정부는 고용주가 모든 의무를 준수했는지를 조사하고 고용주가 해고일자를 정하기 전에 해고제한 시간을 정한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그런 조항이 없다.

    6. 프랑스에서는 10인 이상 사업장 해고시 필요되는 ‘사회계획’의 수행 비용이 상당하다. 사회계획은 사내 인력재배치, 재교육, 배우나와 파트너의 재고용 등을 다루고 있다.

    7. 프랑스에서는 1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할 경우 평균적으로 10만 파운드(약 1억7천만 원)가 든다. 영국에서는 20년 근속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할 경우 최대 5천 파운드(약 843만 원)면 된다.

    8. 영국에서는 파업을 벌이기 위해 지루한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즉각적인 노동쟁의와 연대파업을 벌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보장돼 있다.

    9. 프랑스 정치인들은 푸조 같은 주요기업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하면 자리에서 쫓겨난다.

    10. 영국의 정치인들은 책임을 시장으로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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