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의 국정·사법 농단
    “강제수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해야“
    SR분리, 2009년 철도파업, KTX승무원 등 피해당사자들 규탄
        2018년 05월 31일 06: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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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가 SR분리, 2009년 철도파업, KTX승무원 등 ‘양승태 대법원’ 하에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강제 수사하고 재판 조작 피해를 원상회복하라고 31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전국철도노조,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재판이 흥정의 대상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2009년 철도파업 해고노동자, 전날 대법원과 면담을 진행한 KTX 승무원 등 피해 당사자들도 참여했다.

    대법원 앞 기자회견 모습(사진=곽노충)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특조단)은 지난 25일 통해 국가적·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 등을 청와대와 조율해온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조단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거래한 재판은 ‘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설립 등기 허가’,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업무방해죄 관련 사건’, ‘KTX 승무원 불법파견 사건’이 포함돼있다.

    노조는 “대법원이 청와대와 교감 하에 청와대의 요구와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려온 것”이라며 “재판 조작”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노조가 언급한 3개 사건은 모두 대법원에서 기존 판결이 뒤집혔다.

    철도노조의 2009년 파업은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예고된 파업이었지만 예견할 수 없었다”는 논리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당시 철도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해고됐고, 1만 1천여명이 징계를 당했다. 노조는 “끝내 복직하지 못한 45명의 노동자들은 10년 넘게 해고로 인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도한 1, 2심 연달아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승무원이 안전을 담당하지 않는다”며 철도공사의 정규직이 아니라고 패소 판결했다. 이로 인해 해고 승무원들은 1인당 1억에 가까운 임금을 환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대법원 판결 직후 해고 승무원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

    노조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흥정과 조작으로 소송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권리를 박탈당하고 직장을 잃었으며, 심지어 삶을 포기하기까지 했다. 합법이 불법으로, 불법이 합법으로 뒤바뀐 이 억울함과 피해를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 어떤 국민이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대법원의 국정 농단에 대해 강제수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 당국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에 대해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사법농단 피해자 전체와의 면담을 즉각 실시하라”며 “미공개된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빠르게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잘못 처리된 재판은 재심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피해는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며 “나아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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