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급 간호조무사 실태조사
    최저임금 인상, 실제는 삭감 결과로
    윤소하 “실제 사업장의 편법사례, 객관적으로 보여줘”
        2018년 05월 30일 01: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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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최저임금 인상되더라도, 실질적으론 임금인상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례가 나왔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공동으로 조사해 30일 발표한 ‘의원급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해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4,90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사용자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로 각종 수당 및 상여금 삭감 등을 삭감하면서 오히려 전년보다 임금이 삭감된 간호조무사도 20%나 됐다. 이는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실제 저임금 노동자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임금액이 인상된 경우는 고작 38.2%(1,555명)에 불과했다. 반면 61.8%(2,515명)은 동결 또는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후 임금체계에 바뀐 경우도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 38.7%인 1,898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수당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임금인상 억제 조치를 유형별로 보면 복리후생비,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직접적인 임금 삭감이 46%였고, 휴게시간 증가 또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임금 인상억제가 54%였다.

    직접적인 임금 삭감의 경우 상여금 삭감이 11.5%, 식대 등 복리후생수당 삭감 11.4%, 휴게시간 증가 10.0%, 수당 삭감 근로계약서 체결 9.5%, 수당 삭감 취업규칙 개정 8.0%, 고정 시간외수당 삭감이 5.9%로 나타났다.

    윤소하 의원은 “이번 조사가 비록 간호조무사 직종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시행 이후 노동계에서 우려를 표한 각종 수당과 상여금 삭감 등 편법사례가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결과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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