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외환은 매각중지 가처분 신청낼 수도"
        2006년 04월 21일 05: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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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21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한은이 손해를 입었다는 게 드러나면 금감위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조치에 대한 무효 행정소송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심 의원은 “BIS 조작 등 불법 매각이 확인되면 한국은행이 외은 주주로서 금감위의 외은 매각 승인 조치에 대한 무효 행정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태 총재는 이에 대해 “한은이 외환은행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손해를 입은 게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총재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할 시기는 못 된다”고 말했다.

    또한 심상정 의원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별도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보고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과거 외환은행이 특수법인에서 일반은행으로 전환될  당시 한은 지분은 재경부 장관이 처분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외환은행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의사가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손해를 입었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앞서 이한구 의원은 “외환은행 3대 주주인 한국은행이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눈 뜬 장님이었다”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20일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외환은행 주주인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에 론스타 펀드에 대한 주식매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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