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최저임금법 개악,
    문 대통령에 거부권 촉구
    정의당, 한국노총 등 거부권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
        2018년 05월 29일 03: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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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안이 통과된 이후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비롯하여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의당은 29일 의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요청하기로 했으며, 한국노총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내용도, 절차적으로도 문제투성이인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오늘 정의당은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최 대변인은 “국회는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촛불 국민을 대변하겠다고 나선 더불어민주당까지 대놓고 재벌-대기업의 기득권만 대변하고 있다”며 자유당과 민주당의 양대 거대정당의 노동자 외면 행태를 비판했다.

    정의당 광주시장 후보인 나경채 후보도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와의 TV토론을 제안하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이 약속했으나 국회가 빼앗아 버린 광주시민들의 최저임금 인상액을 되찾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노총의 최임위원 사퇴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 기자회견(사진=한국노총)

    한국노총도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최저임금 위원의 임명장을 반납했다. 이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회에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를 한 것”이라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대통령이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전날 총파업과 함께 개안안 폐기 결의대회를 가진 민주노총은 개악안이 통과된 이후 “개악법안 통과의 주역이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임을 분명히 한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강한 비판적 태도를 분명히 하며 30일 중집을 통해 대정부 투쟁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미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대통령님, 최저임금 삭감법을 거부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이 맥도날드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배달 일을 하고 있는 라이더 박정훈 씨의 제안으로 올라와 있다.

    박 씨는 청원문에서 “저는 비록 최저임금 노동자이고, 대통령과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고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합니다. 국회가 저와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저버렸으나 대통령만큼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이번에 통과된 최저임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주십시오”라며 요청했다.

    또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 총선 당시 국회의 약속이었고 대통령님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한 약속”이라고 밝히며 “국민의 임금삭감을 거부해 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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