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법 개악 통과
    민주당과 자유당의 연대
    찬성 160 반대 24 기권 14 ‧‧‧민주노총, 중집 통해 투쟁계획 확정
        2018년 05월 28일 08: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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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모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노동자부터 월 200만원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찬성 160, 반대 24,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 처리로 내년 1월부터는 매년 최저임금의 25%(올해 기준 월 39만 3천원)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월 11만원)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본회의 표결 전 국회 앞 집회 모습(사진=민주노총)

    정의당·민주평화당·민중당 당론 ‘반대’
    이정미 “당신들에게 한 끼 밥값이 노동자에겐 자식들 학원비” 부결 호소
    김종훈 “국회가 국민 월급 깎을 자격 있나”

    국회 내에서도 이견이 많았던 이 개정안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약 1시간 동안 찬반 토론을 벌였다. 정의당 이정미·심상정·윤소하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반대토론을,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찬성토론을 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에 월 200%~300% 상여금 받고, 10만원, 20만원 식대와 교통비를 받아야 한 달에 200만원 고작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이 미친다”며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에겐 10만 원이 한 끼 식사비일지도 모르지만 그분들에겐 자식들의 학원비이고, 아이들의 급식비다. 너무나 절박한 그들의 임금을 이렇게 쉽게 결정해야 되겠느냐”며 부결을 호소했다.

    김종훈 의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수년간 최저임금이 올라도 내 월급은 오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노동자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오른 임금조차 삭감될 수 있다”며 “결국 국회가 국민의 월급을 깎는 것이다. 국회가 과연 이런 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은 영세 상입들과 소상공인 위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들은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줄 돈도 없다.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중소기업 규모 이상의 재벌대기업에만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소수 3당, 자유한국당과 야합한 민주당 강력 비판
    윤소하 “필요할 때마다 거대양당 짬짜미”
    심상정 “노동자 호주머니 터는 담합 말고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하라”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 후 대대적으로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던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이 개정안 처리를 사실상 주도해왔다.

    윤소하 의원은 “필요할 때마다 거대 양당이 여야 상관없이 짬짜미 한 사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4인 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개고, 비리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서 짬짜미 했고, 최저임금 개악법 처리까지 이번이 세 번째”라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왜 그러나. 어울릴 정당과 어울려라”라며, 자유한국당과 담합해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광수 의원은 “환노위에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야합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이번 개정안으로 소상공인 영세업자에 실질적 혜택 돌아가거나 고통을 덜어 줄 수도 없다. 아직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희생이 더 필요하냐”며 “집권여당은 말로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지만 결국 갑의 편이다. 국회는 거대양당 야합의 산물인 이 악법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과거 정리해고법 도입할 때도 해고 줄이기 위해서라도 했고, 비정규직법 도입할 때도 비정규 줄이려고 한다고 했지만 다 거짓말로 판명났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비용이 따른다. 그 책임도 나눠야 한다. 그 책임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책임질 주체에 배분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최저임금 문제로)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를 대립시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며,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그동안 주장해온 전형적 논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가난한 노동자 주머니 터는 그런 담합 대신 경제민주화법 전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가 저임금 노동자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 많은 노동자들이 밖에 와있다. 국회가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환노위에서 이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던 한정애 의원은 “이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 임금 삭감이 아니다. 그들을 오히려 보호하는 안을 만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항의가 쏟아졌다.

    한편 국회 밖에선 민주노총이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시점까지 파업대회를 벌이는 등 강력하게 항의했다.

    민주노총은 이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후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존중 정책의 파탄을 선언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노동자의 임금과 권리를 자본에게 헌납하는 정책과 입장에서는 한 치의 차이도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박근혜정권도 하지 못한 것을 노동존중 정부라 하는 문재인 정부는 단칼에 자행했다”면서 “더 이상 표리부동한 태도로 노동존중이니, 소득주도성장이니, 사회적 대화니 하는 말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기 확정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및 사회적 대화 관련 회의 불참을 포함해 이후 전체적인 대정부 투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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