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임금노동자 가장 피해,
    ‘임금 하향평준화’로 귀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우려 확산
        2018년 05월 28일 01: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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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민규 정책위원은 28일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수준에서 받는 노동자들과 최저임금 1.3배 내지 1.5배를 받는 저임금층이 가장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당초 기준이 기본급에 일부 수당만 넣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는 상여금과 수당 등 대폭 산입범위를 넓혀서 통상임금 범위보다 넓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오 정책위원은 “최저임금이 8000원, 9000원으로 뛰게 돼도 내 월급은 그대로인 상황이 올 것”이라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한 달만 지나면 이 방송 시간 내내 사례를 읊어도 부족할 만큼의 안 좋은 사례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연봉 2500만 원 이하 임금 노동자는 산입범위 확대에 적용되지 않는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설명에 대해 “그렇다면 연봉 3000만 원을 받는 노동자는 고소득 노동자인가”라고 반문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반대 집회 모습(사진=곽노충)

    임금의 하향평준화로 귀결
    “대기업 노동자들이 최임 혜택을 본다고? 사례와 증거 말해봐라”

    ‘산입범위가 좁아 연봉 4000~5000만원을 받는 대기업 노동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그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구체적 사례와 증거를 먼저 말해야 한다”며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구체적 사례를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노조가 있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의 작년도 협약임금 인상률이 노동부 추산으로 3~4% 수준이었다. 그런데 최저임금 수준은 16.4%였다”며 “최저임금 대상으로 대기업 노동자가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면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없다. 산입범위를 확대해서 양극화를 극복한다는 것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오 정책위원은 “연봉 3000만 원 받는 노동자들이 (산입범위 확대로) 앞으로 몇 년 동안 임금인상이 안 됨으로 해서 최저임금 노동자와 격차가 사라질 것”이라며 “연봉 3000, 4000만 원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노동자와 같아지는 것이 임금격차 해소일지 의문이다. 이는 (임금의) 하향평준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2500만원 미만 노동자 역시 산입범위 확대로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대표적”이라며 “식비 13만 원, 교통비 6만 원해서 총 19만 원의 복리후생비를 월 받는데, 이 중에 11만 원을 제외한 8만 원이 추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서 올해 최저임금이 20만 원 오른다고 해도 12만 원만 올려줘도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부문 역시 공공부문 임금체계를 준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피해 사례는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환노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상당히 좁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113만 명 중 연봉이 6000만 원 이상인 노동자가 5만 명이 넘었다. 기본급만 최저임금으로 지정을 해놓고 정기상여금을 받기 때문에 (연봉 6천만원 이상의 고속득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오히려 더 많이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대폭으로 올릴 때는 최저임금으로만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실제 결과는 오히려 양극화를 약간 부추긴 것이 됐다”고 주장했다.

    산입범위 확대가 ‘경영계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경영계 요구를 100% 수용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연소득 2500만 원 정도까지는 최저임금에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일종의 대안으로 만들놨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정의당 또한 본회의 직전 수도권 광역단체장 출마자와 당원 등을 집결해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본회의 처리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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