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윤리특위 뒷북치는 최연희 판결
        2006년 04월 19일 06: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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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9일 뒤늦게 최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다고 의결했다. 윤리특위 김원웅 위원장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윤리특위는 이날 14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연희 의원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결과, 만장일치로 최 의원의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윤리특위는 이같은 의결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24일 본회의에도 보고할 계획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어 뒤늦은 의결에 대한 비난만 사고 있다. 당초 지난 12일 윤리특위에서 최연희 의원 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특위위원 15명 중 7명만이 출석,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윤리특위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치매 발언으로 제소된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과 골프 파문으로 제소된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윤리심사 건을 윤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한편 김원웅 위원장은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된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 수준의 처벌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지난 14일 9개 민간단체에 자문위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자문경과보고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윤리특위가 14일 추천 의뢰한 9개 단체는 한국정치학회, 한국의회발전연구회,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스연합회, 참여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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