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연이은 이마트 노동자 사망사고 규탄
        2018년 05월 15일 05: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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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사망한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대형마트 고객 노동자 생명 안전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15일 오전 서울 정동의 한 카페에서 ‘연이은 신세계 이마트의 노동자 사망사고, 안전무시, 노조탄압 폭로대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기자간담회 모습(사진=마트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소속 차승현 변호사는 “이마트는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일을 수년간 지속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또한 노동자 사망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안전보건관리도 매우 부실한 상태다. 사업장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특별근로감독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전수찬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신세계 이마트에서 사흘 사이에 2명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안전대책수립은 미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트산업노조에 따르면 이달 10~11일 이마트 근무자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월 안전보건 교육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492명 중 162명으로 3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해당 교육에 참석했다고 서명하라고 요청 받은 경우는 무려 73.1%(356명)에 달했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노동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강력한 근로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폭로대회에서 대형마트 고객·노동자 생명 안전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이마트 노동자 사망에 대한 정용진 부회장의 사과 ▲상시적 안전관리업무 외주화 중단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 및 안전관리 시스템 보완 ▲노조탄압 중단 ▲추모 노동자에 대한 고발 취하 ▲이마트 안전 매뉴얼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 및 처벌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 책임 부여 등 7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이마트는 지난 2013년 폭로된 노조탄압 문건에 나온 대로 활용하여 반노조 여론을 조작하고, 노조원을 도발하고 충돌을 부추겨 고소고발 하는 행위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4월 5일, 김기완 마트노조 위원장 등 마트노조 임원과 조합원 6명을 과격 시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한 바 있다.

    정민정 마트노조 사무처장은 “2011년 탄현점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고 제도개선이 되었다면, 2013년 노조탄압 폭로 되었을 때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 받았다면 두 노동자의 사망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면서 “이마트의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헌법에 명시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만약 2013년 노조와해 문건이 촛불 이후에 나왔다면 정용진 부회장이 구속되고도 남을 사안”이라며 “정용진 부회장은 책임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트노조는 폭로대회 직후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특별감독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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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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