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
    민변,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고발
    형법상 강요죄 및 체포·감금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8년 05월 14일 07: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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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이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이병호 당시 국가정보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민변)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과 당시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정 모 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피고발인들은 2016년 4월 7일, 총선 즈음해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해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했다”며 “또한 입국 이후 종업원들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집단적으로 감금하고 이들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여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에게 제기된 혐의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및 정치관여금지죄, 형법상 강요죄 및 체포·감금죄, 공직선거법 위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인도에 반한 죄 등이다.

    민변은 고발장에서 “이 사건은 허강일(중국에 있는 류경식당 지배인)이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의 지시를 받고 종업원들에게 ‘다른 식당으로 이사간다’고 속여 말레이시아의 한국대사관으로 이동시킨 후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는다’고 협박을 해 강제로 종업원들을 한국으로 유인 납치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더욱이 국정원이 종업원들을 집단으로 탈북시킨 동기는 당시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함이었음이 밝혀졌다”며 “나아가 피해자 종업원들과 그 부모들에게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로 강제로 격리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인권침해의 극악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본 범죄는 대한민국이 인권침해의 범죄국으로서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오욕의 사건임에 분명하다”며 “검찰은 이 사건의 진실을 확실하게 밝혀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통일부는 총선을 닷새 앞둔 2016년 4월 8일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과 지배인 13명이 ‘대북 제재 심화로 북한 체제에 희망이 없다고 보고 서울로 탈출했다’며 입국 사실을 발표했다. 이들이 귀순한 지 단 하루 만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허 씨는 인터뷰를 통해 당초 본인과 부인만 귀순하기로 했으나 국가정보원 직원이 “종업원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종업원들을 협박해 함께 탈북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 일부 종업원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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