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식비 못내는 학생 28% 증가
        2006년 04월 19일 11: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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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한 초·중·고 학생이 22,570명으로 2004년보다 28%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4,940명). 특히 미납학생의 절반에 달하는 10,185명이 초등학생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우리나라가 의무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학교급식도 무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순영 의원실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에서 학교급식비 중 초등학생이 10,185명으로 절반에 달했으며 중학생 6,264명, 고등학생 6,121명이 급식비를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7,356명, 서울 5,420명 경북 1,724 부산 1,564 순으로 미납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미납학생이 297명 감소한 것과 달리 경기, 경북, 부산, 경남 등 대다수 지역은 모두 지난해보다 미납학생 수가 증가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287억을 학교급식에 지원한 전남의 경우 미납학생이 오히려 279명 줄어든 점은 의미 있는 수치다.

    최순영 의원실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전남 287억, 제주 20억, 인천 23억원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어 친환경농산물 사용이나 무상급식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급식경비는 학부모 부담, 교육비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급식후원금 등으로 채워지고 있지만 학부모 부담이 2조4,442억원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순영 의원은 “국회에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1년 넘게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다루지 않고 있다”면서 “4월 회기 내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전환, 무상급식확대 등을 대통령선거, 17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현실 상황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정부와 3개 정당에서 발의한 6개 급식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최순영 의원은 지난 2004년 학교 급식의 직영, 무상, 국내산 농산물 사용 등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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