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세정책으로 부시·체니 '짭짤'
        2006년 04월 19일 10: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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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이 감세정책으로 짭짤한 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시민단체 ‘조세정의를 위한 시민들’(Citizens for Tax Justice)이 백악관이 14일 공개한 부시와 체니의 2005년 연방 소득세 신고를 분석한 결과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세율인하에 따라 세금이 2만6천204달러(약 2천6백만 원)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득 73만9천 달러에 대해 감세 전에는 29%를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감세로 인해 25.4%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체니 부통령은 부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혜택을 봤다. 1백9만3천937달러(약 10억 원)나 덜 낸 것이다. 체니 부통령이 지난해 벌어들인 9백10만 달러(약 90억 원)에 대해 감세 전에는 17.7%를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세율 인하로 인해 총 세부담이 5.7%로 줄어든 결과다.

    부시 대통령이 아낀 세금 2만6천 달러는 소득세율이 낮아지고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율한도가 39.6%에서 15%로 인하된 데서 비롯됐다.

    부시 대통령보다 소득이 12배나 많은 체니 부통령의 절세혜택은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감면에 따라 그가 최고경영자로 있던 핼리버튼사의 스톡옵션 행사 등에 대한 세율이 줄어들었던 데서 비롯됐다.

    체니 부통령은 거기에다가 후원금으로 사용됐다며 소득의 77%에 달하는 685만 달러에 대해서 세금공제를 받았다. 지난해 카트리나 희생자에 대한 기부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세법이 개정돼 50% 세금공제 한도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은 적용대상을 카트리나 희생자에 대한 기부활동에만 한정하지는 않았다. 체니 부통령은 이를 이용해 자신이 다니는 병원과 모교인 와이오밍대 등에 낸 후원금에 대해 공제를 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카트리나 피해자에 대한 후원금은 한 푼도 없었다.

    감세정책의 효과가 이처럼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부시 대통령은 임기중 감세정책을 영구화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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