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법안 강행시 총리인준 부결시켜야
        2006년 04월 18일 04: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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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는 18일 국회에서 노동분야 공약을 발표하기 앞서 현재 국회에서 통과를 목전에 둔 비정규 법안을 비판하고,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의원단이 총리 인준에 반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비정규직 양산과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자 공범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오는 21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라도 기어이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며 특히 비정규직 법안을 통해 차별을 90%까지 시정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노동부가 은폐하려다 적발된 용역 보고서를 보면 비정규직법안을 시행해봤자 정규직으로 전환은 0.12% 증가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0.8%(111.7만원)에서 54.4%(118.8만원)로 늘어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없이는 양극화 해소도, 내수경제 회복도 불가능하다”며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각 당 후보들의 입장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17일 한명숙 총리 지명자가 인사 청문회에서 보여준 비정규직 관련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여당이 법안 철회 또는 재논의를 거부할 경우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의원단이 총리 인준안에 대해 단호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중심의 노동공약 발표

    이날 김종철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생활임금 보장을 기조로 하는 서울시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우선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일하는 계약직, 상용직, 일용직, 용역 노동자 10,605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해서 임기 내에 반드시 ‘비정규직 없는 시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에 납품하거나 용역을 수주하는 민간업체들과 ‘임금고용협정’을 맺어 용역 발주시 인건비 단가를 높여주는 대신, 비정규직을 남용하거나 노동권을 침해하는 업체, 저임금을 지급하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대도시 최저생계비 122만원(3인 가구)에도 못 미치는 현행 최저임금 월 70만원(주 44시간) 대신 서울시와 계약하는 용역업체 노동자들까지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130만원 수준)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현재 시청의 산업국을 ‘산업노동국’으로 개편하고 자치구들이 ‘비정규직 센터’를 설치하도록 지원 할 것과 이주노동자들의 차별을 없애고 보육, 의료, 문화 지원을 약속했다.

    “내 평생 월급 80만원 한번 받았으면”


    “우리가 들고 간 면접조사지에는 희망급여를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잘해야 한 달에 70만원을 받는 아주머니들이 한번쯤 받아보고 싶은 월급은? 150만원? 200만원? 아닙니다. 80만원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면접진행자가 함부로 설문결과에 영향을 줄만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답답한 마음에 넌지시 말을 꺼내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이 직장에서 공헌하시는 거랑, 한달 생계비를 고려해서 ―하다못해 버스비도 올랐는데― 합리적(?)인 금액을 적어보시라”고 했더니 그 아주머니 말씀은 이랬습니다. “평생에 80만원만 한 번 받아 봐도 소원이 없겠어” – 민주노동당 게시판에서 발췌

    18일 김종철 후보가 발표한 서울시의 비정규 노동 실태에 관한 자료는 지난 주 정리해고 방침에 맞서 파업을 벌인 도시철도공사 청소 용역 아주머니들의 사연으로 시작했다. 한달 80만원 받는 것이 소원이라는 도시철도의 비정규직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현재 모두 2,762명이 있다.

    김 후보 선본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시 본청, 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지방공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계약직, 상용직, 일용직, 용역노동자 포함)는 모두 10,605명으로 전체 인력 54,938명의 19.3%를 차지한다. 공익근무 등을 빼면 3명 중 1명꼴(31%)로 비정규직인 셈이다.

       

    ▲ <표1> 서울시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인력 현황 (단위 : 명, %)
    출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실태조사 보고서(2005)

     

    또한 민간위탁, 외주용역 업체 중 임금대장(월급명세서)을 제출한 125개 업체 중 법정 최저임금을 위반한 업체는 총 35건으로 28.2%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위반업체들은 대부분 청소용역, 세탁용역 등 여성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업장으로 76개 청소용역업체를 따로 분석한 결과, 80만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71.1%인 54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측이 경영 마인드라는 구실로 하청업체에 경쟁입찰을 붙여놓고 결국 낮아진 입찰금액 만큼 노동자들 임금이 삭감된 것이다. 김 후보 측은 이를 하나마나한 예산절감이라고 비판했다.

       
    ▲ <표2> 임금구간별/업종별 용역노동자 분포
    출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실태조사 보고서(2005)
     

    어이가 없는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도 적발됐다. 서울시 용역업체 중 M문화재단은 취업규칙에 “임금인상 요구나 노동조합 결성을 하지 않겠다”는 위법 조항이 들어있는가 하면 S주차용역업체의 경우 “근무 중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데이트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3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현대판 노비문서라고 불러도 될만한 내용의 근로계약이 서울시의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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