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의원 연봉 6천8백만원
        2006년 04월 14일 07: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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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니까 의정비도 최고가 되어야 한다(?)’

    올해부터 유급화로 전환되는 지방의원의 연봉액 책정을 두고 타 지역 의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연봉을 책정해 ‘세비 양극화’라는 비판을 받아온 서울시의회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6804만원으로 시의원 1년 의정비를 확정했다.

       
     
    ▲ 1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의원 연봉 책정 재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금액은 서울시민의 평균 연봉액인 3739만원의 두배에 가까운 액수이고, 최고로 낮은 연봉을 책정한 충북 증평군 의회의 연봉보다 5000만원이 더 높은 금액이다.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14일 서울시 본회의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고, 정원 104명 중 5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52표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한나라당 의원 84명, 열린우리당 의원 6명, 민주당 6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서울시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고 시민의 의사가 배제되어 있다”면서 본회의 직후 서울시장 앞으로 재의요구 요청공문을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의원보다 돈 많이 못받아 의정활동 위축됐다” “연간 3000만원이 적은 돈이냐”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 심재옥 의원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을때 급여수준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도입된 지방의원 유급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맞지 않는다”면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심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 급여책정 재조정안을 제출했지만 운영위원회는 심의원의 재조정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또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기획담당관실로 접수했지만 ‘의사과로 전달은 됐어도 운영위원회에는 접수되지 않았다’는 대답을 받았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이에 대해 “이 사정에 대해 그들(운영위원회)이 밝히지 않는 한 알 재간이 없지만 다급한 마음만은 이해한다”며 비꼬았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시의원 연봉 책정건을 결의하기에 앞서 한나라당 서울시의원 정연희 의원이 찬성토론을, 민주노동당 심재옥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정연희 의원은 “국회의원은 연봉과 상여금을 합쳐 4억이 넘는다”면서 “(국회의원보다 의정비가 적은)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자질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이므로 의원들의 역할에 맞게 충분히 댓가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그 전에도 의정활동비 1800만원에 회기수당까지 포함해 연간 3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았냐”면서 “서울시의회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도시철도 청소용역 노동자들 임금이 고작 60만원수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단체, ‘시민의견 배제되어 있어, 시장은 재의요청 하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도 잇따랏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시의회의 본회의가 끝난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전 검토나 심의 없이 상임위원회의 1차 회의만을 거쳐 일사천리로 통과된 것은 서울시의회의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회의 운영위원회가 의정비 책정안을 발표한 이후부터 “서울시민의 의사가 배제되었고 법적기준도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이날 서울시의회의 본회의가 열리기 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원의 의정비를 연 5000만원 이하로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의원 의정비 조례개정안의 통과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시민대표성이 부재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심의과정, 결정과정까지 과연 누구를 위한 유급제의 시행인가라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현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안 재의 요구권이 발동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이번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시장에게 보낸 재의요구 요청 공문에서 “서울시의원 의정비 책정기준은 실제 다른 역할과 기능을 하는 국회의원 보수와 4급 이상 서울시 간부 공무원의 평균 급여를 주된 근거로 책정했고, 서울시민의 평균소득과 거리가 멀다”면서 “이는 서울시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법령에 위배되고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조례안에 자치단체장이 재의 요구를 할 수있다”면서 이 시장에게 서울시의회 의정비 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통과된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가 있을 경우, 의회는 이른 시일안에 재의결에 들어가야 한다.

    조례안이 재의결에 부쳐질 경우 재적의원의 2/3이상이 찬성해야 효력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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