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법안 5당 대표 만나서 풀자"
        2006년 04월 14일 12: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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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오늘(1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비정규직 법안을 상정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5당 대표에 비정규법안 관련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법안 권고안을 낸지 만 1년이 되는 날이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사무총장, 이용대 정책위의장, 이해삼 노동담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민주당, 국민중심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대표실을 차례로 방문, 여야 정당 대표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은 각 당에 17일 이전까지 당 대 당 대표 회담 또는 5당 대표 전체 회담 등 회담의 개최 형식에 대해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제안은 지난 11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문성현 대표가 제안해 채택된 것이다. 당초 문 대표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합의한 비정규법안 관련 여야 대표 회담을 5당으로 확대한 것이다. 노동부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에서 각각 용역의뢰한 노동연구원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연구결과, 현 비정규직법안이 비정규직보호효과가 거의 없고 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다는 입법취지에 맞게 비정규법안은 재논의하자는 차원에서다.

    이날 각당 대표실을 방문한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현 비정규법안은 인권위 권고안 내용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삼 최고위원은 “보수 정당들이 향후 한국 사회를 규정지을 비정규 법안을 수많은 민생법안의 하나로 취급하고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서 “각 정당에 인권위 권고안을 다시 한 번 읽어보고 법안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14일 당시 정부의 비정규법안이 비정규직의 규모를 축소하고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에 충분치 못하며, 비정규직 보호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고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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