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와해 문건 등
    이정미 “삼성 특검 필요”
    검찰, 삼성 사건 늘 '무혐의' 처리
        2018년 04월 25일 03:11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4일 삼성의 노조 와해 문건과 관련해 “전면적인 특검이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2013년 삼성 노조 와해 문건이 공개된 당시를 언급하며 “수사 과정을 보면 검찰은 삼성의 또 다른 변호인에 불과했다”며 “전례를 봤을 때 검찰이 삼성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검찰, 판사, 언론인, 정치인 등과 장충기 전 사장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복수의 언론들에 의해 공개되면서 법조계에 대한 불신은 커져가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 오간 문자는 대부분 각계 인사들이 장충기 전 사장에게 인사 청탁을 하거나 선물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하는 내용이었다.

    일반적인 검찰 수사로 삼성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가 가능하겠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대표는 “지금도 장충기(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의 문자 등을 통해 정관계, 검찰이 삼성과 유착관계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럴 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인사들의 문자 내용만 살펴보면 이렇다. 독립업론 <뉴스타파>는 지난 23일 보도에서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장충기 전 사장에게 인사청탁 문자를 보냈고, 이종백 전 국가청렴위원장은 골프장 티켓 받았다고 감사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또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부산지방법원장 재임 시절 장충기 전 사장에게 삼성을 홍보했다며 자랑하고, 법원 내부 사정까지 시시콜콜하게 문자로 알렸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2013년 ‘S그룹 전략 문건’을 입수해서 공개를 했을 당시 삼성 측은 내부 문건이라고 했다가 ‘삼성의 문건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노동부와 검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 대표는 “노동부는 핵심 진술을 번복한 삼성 측의 말에 대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 (무혐의 처분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노동부의 이러한 결정이 검찰의 영향력 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접수가 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대형 사건의 경우 감독관이나 노동청이 (검찰의 수사 지휘 없이) 피의자에 대한 단독 결정을 절대 할 수가 없다. 실제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찰이 이렇게(무혐의 쪽으로) 수사 방향을 틀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노조 설립이 될 기미가 보이면 회사 측에서 바로 어용노조를 만들고 노조를 결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CCTV를 설치해서 사찰하는 일들이 (노조 와해 매뉴얼에 따라) 있었다”며 “당시에 에버랜드 (노조에서) 이건희 회장과 이부진 부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을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은) 피의자 참고인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없었다. (검찰이) 사건을 축소한 것”이라며, 거듭 삼성과 검찰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더 나아가 “삼성이 검찰에 지속적으로 떡값을 주면서 관리했다는 것이 2005년도에 삼성 X파일 사건으로 폭로가 됐을 당시 이 검찰 주체들에 대해서 어떤 조사도 없었던 반면 (이 문건을 공개한) 노회찬 원내대표만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며 “(노 원내대표의 의원직 상실을) 지휘했던 검사가 김병현 부장검사인데, 해당 검사는 (2013년 삼성 문건 사건 무혐의 처분을 지휘했던) 검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삼성과 유착되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