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 총파업 예고
    건고법 개정안 통과 촉구
    6월말 7월초 총력 총파업 상경투쟁
        2018년 04월 19일 08: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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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노동자들이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이 담긴 건설근로자법 개정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6월말, 7월초 총파업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하며 6말7초 총파업 상경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엔 전국 지역본부, 업종지부를 총괄하는 간부 60여명으로 구성된 건설노조 중앙위원회 전원이 참석했다.

    건설근로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사진=건설노조)

    건고법 개정안은 2016년 12월 16일 발의된 이후 2017년 9월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건설기계 1인 차주 전면 적용 ▲전자카드제를 활용한 퇴직공제부금 누수 방지 및 투명화 ▲임금지급보증제를 통한 체불 근절 등을 골자로 한다.

    건설노조는 “국회는 2016년 발의된 법을 2017년에 제대로 된 심의조차 하지 않았고, 올해 4월 현재 국회는 파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하는 건고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적어 지난해 11월 28일 환노위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당일 국회 앞에서 추위에 떨며 법안 통과를 기다렸던 건설노동자들은 좌절했고, 건고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18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좌절하며 광고탑에서 내려와야 했다.

    퇴직공제부금이란, 공사 현장을 자주 옮기는 건설 노동자들이 받는 일종의 퇴직금이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근무한 일수만큼 퇴직공제금을 적립했다가 퇴직하면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은 하루 5000원이다.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으로 건물은 올라가는데, 3류 국민 취급에 온전한 처우조차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뻑하면 체불, 툭하면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에는 어김없이 뇌물 수수 등 비리 부패 보도가 잇따른다”며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건설노조 조합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체 200만 건설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건설노조는 “건설노조는 봄이 와도 봄을 보지 못하고, 장시간 중노동에 허덕이는 건설노동자들에게 봄을 되찾아주는 총파업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총파업 투쟁본부를 정비하고, 6월 중 총파업 선전전을 전개하고 6월말 7월초 총력 총파업 상경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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