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사내이사 등재, 탈세 의혹 등
    “대한항공, 항공사 면허취소 해당 사항”
    강훈식 "조현민 등록, 국토부가 결코 모를 수 없어"
        2018년 04월 19일 01: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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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항공사업법을 위반해 6년간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자 18일 자체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외국인 사내이사 등재와 탈세 의혹 등이 “항공사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 명품 무관세 반입을 언급하며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보안법을 위배한 상황”이라며 “모두 다 면허취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조현민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적기 면허를 받으려면 항공사 임원 중 외국 국적자가 있어선 안 된다.

    국토부는 면허 발급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일각에선 국토부와 대한항공 사이의 유착관계를 뜻하는 ‘칼피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진에어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로 등록돼있어 국토부가 이를 6년 동안이나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강훈식 의원은 “(국토부가 조 전무가 미국 국적이라는 것은) 결코 모를 수 없는 문제”라고 단언했다.

    그는 “항공안전법 10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등재이사가 되면) 면허 결격사유라고 정확하게 기재돼있다”며 “비행기 자체가 국적을 취득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항공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2013년 그리고 2016년 두 차례 대표이사 변경을 했고, 2013년에는 사업범위를 변경했다. (국토부는) 3번 정도 공식적으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걸 몰랐다는 것은 (국토부) 담당자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른바 ‘칼피아’ 비판에 대해선 “대한항공 땅콩회항 계기로 국토부와 대한항공 간 유착관계가 많이 개선됐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아직 끊지 못한 유착관계가 있다는 정황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는 조현민 전무의 진에어 등기임원 문제와 관련해 대형로펌에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국토부가 자문을 받은 로펌의 대표변호사가 조현민 전무의 고모부다.

    강 의원은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국토부가 법률자문을 받은 곳이 대형로펌인데 대표 변호사가 조현민 전무의 고모부이자, 대한항공의 법률 고문”이라며 “국토부가 조현민 전무 진에어 취소 사항 관련된 문제를 대한항공의 법률고문한테 자문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제기가 되면서 (이번엔 국토부가) 특정 법무법인이 아니라 세 곳에 자문도 의뢰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며 “국민들이 관심 많게 지켜보는 만큼 의혹이 해소될만한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항공 총수일가가 1등석을 통해 고가의 명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관세법 위반뿐만 아니라 항공보안법에도 문제가 된다”며 “탈세를 위해서 해당항공사 직원이 동원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항공사 자체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사내이사 등재와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적극적 해석을 한다면 항공운송사업자 9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취소 규정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청원이 쇄도하고 있는 대항항공 상호나 국적기 박탈은 현행법상 어렵다. 공공성이 강한 항공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노선편성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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