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때론 술한잔 마시는 것도 연대입니다
    By tathata
        2006년 04월 12일 06:5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와 고려대 문과대 학생회가 함께 ‘벌금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을 연다.

    지금까지 노조의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 개최는 관례적으로 있어왔지만, 벌금 마련을 위한 주점은 드문 경우. 일일주점은 오는 15일 오후 4시부터 고려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열린다.

    벌금마련을 위한 주점이 열리게 된 사연은 두 차례의 시위 때문이다. 지난해 7월에 학습지노조, 화물연대, 덤프연대,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 20여명이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약 다섯시간 동안 서울노동청을 기습 점거한 것이 발단이 돼 집시법 위반으로 약 1,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불과 다섯 시간의 시위였지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무거운 액수였다.

    지난해 12월 1일에는 전비연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 약 20여명이 ‘기만적인 비정규 노동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국회 진입을 하다 전원이 연행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날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려 비정규법안 처리가 임박한 시점이었다.

    당시 비정규 노동자는 경찰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국회 본관의 계단 앞까지 진입하여 플래카드를 펴고 구호를 외쳤으나 즉시 경찰에 연행됐다. 이로 인해 집시법 위반과 공동주거침입을 이유로 1인당 40만원, 총 8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기습시위는 짧았지만 그로 인한 후유증은 길었다.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모두 합해 약 2,300만원의 벌금 납부 의무가 부과됐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부쩍 집시법 위반에 대해 구속보다는 벌금 부과가 늘어난 것 같다”며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월 1백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어 벌금이 개인은 물론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일주점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번 주점을 위해 1만원 짜리 티켓 5천장을 찍었다. 일일주점을 ‘흥행’으로 몰아 벌금을 단번에 날려버리겠다는 각오다. 김 차장은 “술을 통해 고단한 비정규직 투쟁의 피로도 함께 풀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짐도 덜어주자”며 ‘동지들에게’ 초청장을 날렸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