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반대!
        2018년 04월 13일 01: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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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연대와 양대노총이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적용범위 확대를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노동들이 존재”한다며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습노동자는 감액적용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배제 규정을 받고 있는 장애노동자의 경우에도 법의 취지에 맞춰 최저임금법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장애 정도에 따라 감액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차액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제도 개선도 절실”하다고 말하며 “재벌중심의 원·하청 관계,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반값 임대료, 카드수수료인하, 세제지원 등 소상공인도 웃으며 장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현장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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