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비 양극화, 서울시 6.8천만원 vs 증평군 1.9천만원
        2006년 04월 12일 01: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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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원 1년 급여 6,800만원, 충북 증평군의원 1,900만원.”

    지방의원이 유급화가 되면서 지자체 별로 의원들의 급여수준을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책정 예고한 금액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시의원의 1년 의정비를 6,804만원으로 정하고 오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4월 7일 현재 급여액을 결정한 58개 기초의회 평균인 2,600여만원을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낮은 액수를 결정한 충북 증평군의회의 1,920만원과 비교해 5천여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증평군의회의 급여액은 현재 급여가 아닌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2,120만원보다도 적은 액수다.

    광역의회만 놓고 봐도 차이가 확연하다. 대전시의회의 4,908만원, 광주시의회의 4,213만원, 경남도의회의 4,246만원에 비해 서울은 2천만원 가량을 더 지급받는 셈이다.

    서울시의원 다른 지방의원보다 2천만원 더 받아

    이는 자치체별 재정자립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서울시의회의 경우 근거도 없이 과도하게 높은 금액이 책정됐다며 민주노동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인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과 서울시의원인 심재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책정된 의정비는 지역별 형평성과 유급화 도입 취지를 살려 3,000만원~5,000만원 수준으로 재조정할 것 ▲의정비 심의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유급화와 더불어 지방의원 윤리규정, 주민소환제 등 관련제도 도입을 서두를 것을 주장했다.

       
    ▲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는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과 심재옥 최고위원
     

    심재옥 최고위원은 “최근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하고 있는 급여 수준의 차이가 너무 커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유급화 도입 취지가 삼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최고위원은 대안으로 “급여 결정 고려 항목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약 230만원) ▲자치단체의 예산규모 ▲인구수 ▲의원수 ▲의정활동 소요경비 등 5항목으로 잡아 약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수준에서 결정되게 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또 너무 높게 책정된 지역은 하향 조정, 너무 낮게 책정된 지역은 상향 조정하고 재정 자립도가 극히 열악한 일부 지역에는 한시적인 재정지원을 제안했다.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 미공개

    심 최고위원은 서울시의회가 의원 급여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비민주성도 비판했다. 그는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문제인데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연간 6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에서 2/3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재정과 관련된 문제가 주민공청회조차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공청회 의무화 등 시민의견 수렴 제도화를 요구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위원 구성에서 단체장과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수를 축소하고 시민위원의 참여 확대를 제시했다.
     
    이영순 의원은 유급화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비책과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행정자치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16개의 광역자치체중 10개의 지자체만 놓고 봐도 건설관련 상임위에 39명에 이르는 건설업 겸직 지방의원이 배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급화와 함께 지방의원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와 지방의원 겸직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광역의회 건설, 산업, 경제 관련 상임위 중 건설업 지방의원 현황표 (2005.03. 행정자치부 자료)
     

    또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해 부패 무능 정치인을 주민의 힘으로 퇴출시킬 수 있도록 주민소환법의 즉각 제정과 주민소송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지난 7일 수도권 지방의원 긴급 간담회와 11일 “지방의원 유급화 논란의 해법 찾기”라는 제목의 긴급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은 이런 과정을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심 최고위원은 소개했다.

    현직 서울시의원인 심 최고위원은 오는 14일 서울시의원의 급여액을 최종 확정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급여액 결정과정의 비민주성과 반투명성을 집중 성토하고, 최종액도 6,804만원이 아닌 민주노동당의 산정기준을 통해 계산한 5,290만원으로 하향조정할 것 등을 요지로 반대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가 자체 산정기준을 통해 새로 계산한 10개 자치단체 지방의원 적정 의정비 (단위 : 만원)
     

    민주노동당은 지방의원 유급화와 관련 지난 2005년 12월 7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지방 선출공직자의 급여를 해당연도 노동자의 평균임금(약 230여 만원)으로 하고, 의정비의 일정 비율(지역구 20%, 비례대표 30%)은 소속 당부에 특별 당비로 납부하여 의정지원을 위해 사용하며, 나머지 금액은 영수증 처리하여 의정활동비로 사용한다”는 원칙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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