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징역 24년 선고
    삼성에겐 또 면죄부 부여
    정치권 안팎 삼성 무죄 판결에 비판
        2018년 04월 06일 06: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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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 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을 공모한 ‘비선실세’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개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년 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 및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경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1시간 40여분 간 각 혐의별 유·무죄 판단 근거를 설명하는 선고문을 낭독했다. 우선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을 간접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밝힌 후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모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씨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명시·묵시적 청탁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준 승마지원비 액수도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다.

    죽은 권력 박근혜는 단죄, 살아있는 권력 삼성엔 면죄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각 재단의 명칭도 최 씨가 정한데다, 임원진도 최 씨가 직접 결정하거나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각 재단 설립 과정에서 벌어진 직권남용·강요죄에 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기업총수 단독 면담 등을 통해 거액의 출연금을 압박하면서도, 각 재단의 임원진 구성 등에 대해선 기업을 완전히 배제한 채 사실상 최 씨가 재단 운영을 좌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기업들에 명시적 협박을 하진 않았지만 “기업의 존립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들의 요구를 거부한 기업은 흔치 않다”며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또 K스포츠 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 원을 낸 것과 관련해선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고, KT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와 최씨 측근의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무죄로 일관했다. 삼성이 최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각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이 제3자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영재센터 및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 제3자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이 판단한 이유로 “제3자 뇌물수수의 구성요건 중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은 그 개념이 명확해야 되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서 증명돼야 한다”며 “그러나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재용의)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승계작업이 존재하더라도 대통령인 피고인이 그 개념과 내용을 뚜렷하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관한 자신의 직무집행이 삼성그룹에 대한 지원 요구와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에 대해서고 승마 지원비 72억9천여만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인사 개입, 기밀 문건 유출 등에 대해선 모두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이념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배제하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조치”라며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위마다 인식하진 않았다 해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만큼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블랙리스트 적용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요구하고,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현 문체부 차관)의 좌천·사직에 개입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에 이뤄진 선고였으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을 통보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 씨에게 속았다거나 비서실장 등이 행한 일이라며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부디 이 나라는 삼성의 나라가 아니라는 판결, 항소심에서 내려지길”

    정치권 안팎으론 삼성과 관련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진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대한민국 제1권력이 삼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죽은 권력인 박 전 대통령에게는 거리낌없이 실형 선고를 내리지만 삼성이라는 이름이 연결된 모든 것에서는 대부분 무죄를 내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나약하고도 비겁한 모습을 또 다시 목도했다”고 질타했다.

    최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은 여전히 난망해 보인다. 삼성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과의 싸움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포괄적 승계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은 점은 납득할 수 없다. 부디 이 나라는 삼성의 나라가 아니라는 정의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내려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역시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재벌대기업을 삼성과 삼성 아닌 재벌대기업으로 나눈 기이한 판결”이라며 “같은 뇌물을 주고도 유죄판결을 받은 다른 재벌총수들이 느낄 소외감과 박탈감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까 오히려 걱정”이라고 비꼬았다.

    민주노총은 “이미 죽은 권력인 이명박과 박근혜를 아무리 건드려도 살아있는 자본권력 삼성 이재용을 건드리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삼성공화국”이라며 “사법부가 최소한 이재용과 다른 재벌총수들이 동등한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재판부가 삼성 승계작업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경유착’이라는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판결로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박근혜를 비롯한 국정농단 범죄자들에 대해 이어지는 2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정의와 법치주의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여야는 박 전 대통령이 중형을 받은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며 자유한국당에 자성을 촉구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사필귀정이자, 그 죄에 대한 상응한 판결”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정권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일부 무죄 판결은 아쉽지만 판결문에서 적시된 유죄만으로도 총체적 국정농단이 확인됐다”며 “당시 집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석고대죄 해야 한다. 정치재판, 정치보복 주장은 사법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놓은 역사의 대죄인”이라며 “오늘 선고된 형으로 그 죄를 다 감당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3줄 짜리 짧은 논평을 내놨다.

    진희경 대변인은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 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재판 결과에 대한 평가를 꺼리는 모습이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오늘 판결은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한 것에 따른 것”이라며 “제왕적대통령제를 반드시 개혁하여 더 이상 국민도 대통령도 불행하지 않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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