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비정규법안 14일 반드시 처리
        2006년 04월 12일 11:1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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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따른 후속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12일 오전 강봉균 정책위의장와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당정이 이날 마련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법안의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노동유연화의 제도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노동계의 입장과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당정회의 자리에서 "14일 법사위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업훈련계좌제’ 및 ‘훈련기간 중 생활비 대부제도’ 도입

       
     
    ▲ 지난 3월 31일 노사정위원회에  회의에서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업훈련계좌제란 비정규직 및 영세업체 종사자, 취약근로계층에게 1인당 연 100만원 이내, 5년간 3회까지 보장되는 훈련계좌카드를 제공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스스로 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생활 형편이 어려워 직업훈련을 받기 곤란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훈련 기간 동안 일정한 생활비를 빌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올 하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2008년 1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추진,  한국노총 제안한 ‘실태 조사위원회’ 설치

    당정은 또 비정규직 노동자가 재직중인 공공부문 일자리가 정규상용형 일자리인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을 전환토록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실태 조사위원회>’를 올 하반기 중 설치해 노동시장 통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특수고용종사자 산재 적용, 시간근로제 전환 청구권제도 도입

    당정은 이와 함께 금년 중 관계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 제도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이란 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할 경우 일정 기간동안 시간제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 임금은 비례산정방식(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급여수준을 산출한 후 이를 노동시간에 곱해 산출)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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