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은행 노조, 매각중단 가처분신청
        2006년 04월 11일 04: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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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11일 법원에 매각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가 ‘불법으로 취득한 장물’을 급하게 팔아치우려 하고 있는 이상 이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론스타의 지분취득이 불법으로 밝혀지고 대주주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금융감독 당국은 매각절차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 김중회 부원장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무효화 여부에 대해 은행감독국장에게 법률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할 경우 시장점유율 합계는 30%를 넘고 외환부문은 50%를 넘어 공정거래위원회도 합병을 저지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론스타측 이사들은 지분매각을 위해 은행의 내부 영업기밀을 국민은행에 제공하고 실사에 협조할 것을 독려하는 등 지분매각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며 “외환은행을 위해 일해야 할 이사들이 졸속매각을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은행법에 따라 이사의 행위로 은행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생기면 감사나 소액주주들이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며 “노조의 뜻에 동조하는 소액주주를 규합해 투쟁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성용 은행감독국장은 이와 관련 “인수무효화에 대해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과 감사원이 조사를 하고 있고 아무 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검토 가능성을)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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