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안 주려고 근로시간을 단축?
    By tathata
        2006년 04월 11일 11:46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지하철 청소용역업체인 (주)SDK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지난해 2004년 11월부터 근무시간을 48시간에서 4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SDK는 철도공사 소속 수도권역의 분당선과 경인천 안산선, 과천선을 잇는 전철역의 청소용역을 담당하는 업체로 약 320여명의 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중견 규모의 사업체다. 이 회사는 지난 2004년 11월부터 하루 8시간 근무를 7시간으로 줄였다.

       
     
    ▲ 여성연맹 소속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참세상)
     

    회사 쪽에서 ‘8시간 3교대’로 운영되는 근무시간 체제를 ‘7시간 3교대’ 체제로 변경했다. 2004년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가동되는 체제였으나, 현재는 한 시간이 줄어든 채로 근무시간이 배정된다.

    SDK에서 2년째 전철역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아무개씨(50)는 입사 당시만 하더라도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8시간을 일했다. 그러나 2004년 11월부터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7시간으로 근무시간이 한 시간 줄어들었다.

    강 씨는 “지하철 쓰레기, 토사물, 화장실 청소 등 똑같은 구역을 청소하는데도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힘이 든다”며 “퇴근시간을 넘겨서까지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 회사가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4년 9월에 최저임금이 전년도에 비해 13.1%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분만큼 지급하지 않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9월과 10월의 인상임금을 되돌려 받았다. 그런데 그해 11월부터 갑자기 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을 줄었다는 것이다. 노조는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최저임금지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현재도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주 40시간 기준 법정최저임금은 64만7천9백원이나, SDK의 노동자들은 주 42시간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으로 63만2천4백원을 받고 있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찬배 여성연맹 노조 위원장은 “평균 60대의 여성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조합원의 서명을 받아 SDK가 공공기관의 청소용역 업무를 받지 못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노조의 반발에 대해 SDK 회사의 한 관계자는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일 뿐 대답할 가치가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