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장애인 교육범위 확대 법안 마련중
        2006년 04월 11일 02: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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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며 장애인들이 한달 넘게 단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에는 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는 움직임과 맞물려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한단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부 개정안 뭘 담았나

    교육부가 작성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은 그동안 장애인교육권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수교육지원 대상자에 영유아를 포함시키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교육부의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등 교육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또 특수교육지원 대상자를 교육기관으로 흡수하고 이들의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돼 있다. 3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의 보호자는 이 센터에 보육기관 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등교육의 경우 학교장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평생교육에 문화와 직업교육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학회 등에 보내는 등 현장 의견을 받고 있다. 이런 작업을 4월 안에 마무리하고 5월에는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부처간 조율이 관건

    문제는 부처간 협의가 거의 안돼 있다는 것. 교육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여타 부서와 업무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장애 아동의 교육을 법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체계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유아의 보육을 관할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조율이 관건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0~2세 장애아동에 대해 무상교육으로 전환했을 때 보육시설에서 이를 어떻게 운영할지 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여성부와 업무조율이 필요하다”며 “여성부에 초안에 대한 검토를 부탁한 상태”라고 말했다.

    장애인교육권 연대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이를 유치원 등 유아교육 기관으로 데려와야 하느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특수교육교사를 보육시설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보육시설은 물론 부처의 반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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