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기업 직장폐쇄 ‘불법’
    대법원 7년만에 판결···임금지불해야
    “노조 약화 목적의 공격적 직장폐쇄, 정당성 없어”
        2018년 03월 30일 03: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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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돌입하자 직장폐쇄에 나선 유성기업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1년 직장폐쇄 이후 7년 만에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조합원 4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직장폐쇄 규탄하는 유성 노동자 집회 자료사진(사진=미디어충청)

    유성기업과 노조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주간 연속 2교대 도입’에 대한 특별교섭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되면서 같은 해 5월 18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유성기업은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당일 아산공장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5월 23일부터는 영동공장을 폐쇄하고 그해 8월 21일까지 가동하지 않았다.

    노조 측은 “직장폐쇄 조치의 정당성이 없다”며 직장폐쇄 기간 조합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 6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로 회사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 정당한 사유로 직장폐쇄를 한 것”이라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인정되고 그 기간 임금 지불 의무를 면할 수 있으나,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 복귀 의사를 표시하면 직장폐쇄를 중단해야 한다. 노조가 업무 복귀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유지할 경우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되었다”고 보며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해 그 기간 임금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앞서 1심은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2심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노조가 관리직 직원들의 생산업무를 그전부터 방해했고 파업이 지속될 경우 회사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직장폐쇄 개시는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아산공장의 경우 직장폐쇄 개시는 인정되나, 노조가 업무복귀의 뜻을 밝힌 이후 유지된 직장폐쇄는 부당하고, 영동공장은 직장폐쇄는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는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산공장 직장폐쇄에 대해선 “2011년 7월 12일 노조로부터 2차로 업무복귀 의사를 통지받은 때에는 이전과 달리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의 상황이 해소되었으므로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현대자동차 1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4시간 만에 직장폐쇄를 신고했다. 이후에도 금속노조에 한정해 징계와 고소·고발을 남발해 노조 와해를 시도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조합원을 사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고 한광호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

    노동자 한 명의 목숨까지 앗아간 악랄한 노조파괴 공작엔 원청인 현대자동차-유성기업-창조컨설팅 3자의 공모가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공소시효를 코앞에 둔 지난해 5월 현대차 임직원 4명을 노조파괴 공모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6년 만에 기소했다.

    이에 앞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는 직장폐쇄와 노조탄압(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수감 중이다.

    한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권 남용 등의 의혹이 있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12건 중 노동문제와 관련해선 유일하게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포함시켰다.

    검찰은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서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남발한 고소·고발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 기소하는 반면, 노조가 회사에 제기한 문제 제기는 묵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의 노골적인 회사 편들기 행보가 원청인 현대차와 이명박 정권의 압력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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