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사 노동조합은
    왜 학부모들을 고발했나
    [기고] 한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
        2018년 03월 28일 04: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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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의 노동

    보육교사에게도 노동조합이 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가 그것이다. 한국에서 노조 가입률이 높은 직종이 어디 있겠냐마는, 전국 23만 보육교사들의 노조 가입률도 100보다는 0에 훨씬 가깝다. 노동조합이 없으니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이라는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지켜질 리 만무하다. 보육교사들이 가장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하루 종일 쉴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54조는 8시간 노동을 할 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모든 직장인들은 1시간의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에겐 남의 이야기이다. 점심시간은 영유아들에 대한 급식지도시간으로 하루 중 노동 강도가 가장 센 시간이다. 보통의 직장인들처럼 동료들과 맛집을 순례하고 커피향을 만끽할 여유가 보육교사들에게는 조금도 없다.

    마포구, 어느 국공립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의 7%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수백 명의 대기 순위를 뚫고 입소했다는 무용담은 드문 얘기가 아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되는 형편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믿고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 지자체 등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곳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커다란 착각이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3,034개 국공립어린이집 중 직영되는 곳은 단 84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국공립어린이집은 모두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민간 위탁이 관행적으로 장기간 행해지다 보니, 무늬뿐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위탁체 대표에 의해 사유화되기 일쑤이다.

    마포구청이 서울의 한 감리교회 목사에게 위탁한 어느 어린이집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린이집 대표인 감리교회 목사는 원장을 통해 보육교사들에게 자신의 교회에 출석할 것을 강요해왔다. 보육교사들은 매주 교회 출석인원을 원장에게 문자로 보고해야 했다. 어느 순간 보육교사들의 교회 출석이 뜸해지자, 목사는 갖가지 트집을 잡아 징계를 남발하기 시작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보육교사를 하루아침에 돌연 해고하거나 3개월 정직 처분을 하는 식으로 말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상황을 견디는 보육교사들은 드물다. 노동법의 무법지대인 어린이집에서 원장 또는 어린이집 대표와의 관계 악화는 강제 사직과 동의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곳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함께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자신들에게도 종교의 자유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소박한 권리의식 때문이었다. 어린이집 대표 목사가 부당한 징계를 시도하는 것에 맞서 이들은 노동부에 휴게시간 미부여,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8. 2. 3. 상담을 통해 보육교사 대부분이 보육교사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어린이집에 노조가 생기면 사용자들은 어떻게 대응할까?

    노동조합은 딱 하나의 요구안을 들고 교섭을 시도했다. 징계를 남발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즉 징계절차를 제대로 갖추고, 부당한 징계가 행해지는 경우 그에 대해 보상하라는 요구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근로기준법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것. 어쩌면 서글픈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누구나 지켜야 할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이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되는 현실이.

    그러나 무소불위의 소왕국에 군림해왔던 어린이집 사용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치욕이 되는 듯했다.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은 계속해서 단체교섭을 회피하며 노동조합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어린이집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을 없애고 싶어 할 때 동원하는 방법을 이들 역시 그대로 활용했는데, 그건 바로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동원하는 것이다.

    60일, ‘맹목적인 모성’이 출현하기 충분한 시간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들의 노조 가입 사실을 즉각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알렸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는 민감 정보라는 사실은 중요치 않았다.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십분 활용하려 했던 것이다. 나아가 보육교사들에게 행해진 징계 처분 사실을 가정통신문으로 모든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그것도 모자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어린이집 현관 게시판에 징계 공고문을 게시했다.

    징계에 관해 말하자면, 노동조합과 보육교사 당사자들은 이것이 법적으로 100% 부당한 징계라고 확신한다. 보육교사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60일 이내에 판정을 내리게 된다. 부당징계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하며 보육교사에게 발생한 모든 불이익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러나 과연 원상회복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바로 그 60일의 시간은, 학부모들이 보육교사들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세상의 어느 부모가 뭔가 문제가 있어 징계를 받았다는 보육교사에게 자기 아이를 맡기고 싶겠는가. 나쁜 소문은 살을 붙여가며 커져만 갔다.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수당이나 챙겨 먹으려고 하며, 불가능한 휴게시간을 요구하고, 심지어 노조를 등에 업고 원장에 대드는 이기적인 교사들로 매도돼 버렸다. 이들이 왜 징계를 받았는지, 과연 그 징계가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정당한 것인지는 관심 밖의 문제가 돼버린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사용자의 편이 되어 별다른 고민 없이 보육교사들에게 사직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런 경우,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상처받은 감정을 추스르며 어린이집을 떠나기 마련이다.

    사직을 거부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

    이들도 흔들렸다. 정말 내가 잘못하는 것인가 고민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징계에 맞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요구한 것이 잘못일 수는 없었다. 노조에 가입한 보육교사들은 학부모들의 압박에도 사직하지 않았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 이제 참담한 대립의 활극(活劇)이 펼쳐진다. 보육교사의 사직을 요구했던 학부모는, 이제 그 보육교사가 일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자신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 보육교사가 담임하고 있는 반에는 며칠 전부터 학부모들이 돌아가며 ‘참관’을 시작했다고 한다. 보육교사가 자기 아이를 해코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보육교사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서로의 갈등이 깊어진 상태에서 학부모들은 필사적이 되는 것이다. 저 보육교사를 어린이집에서 빨리 내쫓지 않으면 내 아이가 학대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모성과 부성만큼 헌신적이지만 맹목적인 감정이 있을까. 어쩌면 이들은 보육교사의 사직을 요구했던 이유가 처음에 무엇이었는지 이때쯤이면 잊었을지도 모른다. 바로 이 보육교사들이 짧게는 3~4년 동안, 길게는 10년 넘게 이 어린이집에서 수많은 영유아들을 문제없이 보살피고 성장시킨 주역들이란 사실은 생각조차 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감정은 노조에 가입한 보육교사들을 어린이집에서 몰아내야 자기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는 한 가지 뜻으로 응결됐다.

    3월 21일 수요일, 30일 간의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던 보육교사가 정직 기간이 종료된 후 어린이집에 복직하자 학부모들은 이 보육교사의 업무 투입을 막고 사직을 강요했다. 6~7명의 학부모들은 보육교사의 담임반 문 앞에 진을 치고 출입을 가로막았고, 3~4명의 학부모들은 원장실에 해당 보육교사를 앉혀놓고 사직을 강요했다. 복직 첫날, 그 보육교사는 눈물을 쏟으며 한 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다. 보육교사는 역시 업무를 할 수 없었다. 보육교사는 자신이 받았던 징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학부모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보육교사를 향한 모욕의 정도는 심했다. “왜 굳이 이곳에서 버티려 하느냐? 다른 곳에 취업 못 하니 여기서 버티는 것이냐?” 정도는 별 게 아니었다.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이 말이 되는 소리냐, 교사로서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우리도 회사에서 사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원장한테 대드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도 참고 견딜 만 했다. 그러나 “애 키우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만 아느냐”는 말은 견디기 힘들었다고 했다. 5~6명의 학부모가 돌아가며 취조하듯 보육교사를 다그치자, 보육교사는 이날 경찰을 불러야 했다.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펑펑 눈물을 쏟으며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셋째날도 다르지 않았다. 보육교사는 자신의 사직 문제에 대해서는 학부모들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학부모들은 막무가내였다. 학부모들은 더욱 필사적이 된 것처럼 보였다. “너 미쳤냐”는 반말과 폭언도 튀어나왔고, “사직 안 하고 버티면 어린이집 문 닫게 만들겠다”, “동네에 소문 다 내겠다”는 협박마저도 서슴지 않았다. 셋째날도 보육교사는 경찰을 불러야 했고 오열을 하며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보육교사 노동조합에는 사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노동법이 똥 친 막대기 취급을 받으며 일상적으로 위반되고, 헌법에 의한 결사체라는 노동조합이 마치 범죄 집단처럼 취급되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말이다. 어린이집에 노조가 생겼을 때 어린이집 사용자들은 이렇게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놓고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이다. 효과 만점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압박을 이겨내는 보육교사들이 드무니까. 정말 이만큼 비열한 짓이 또 있을까.

    학부모들이 노조에 가입한 보육교사들의 사직을 요구할 심산으로 간담회를 제안했을 때, (물론 노동조합의 간담회 참여 요청은 단호히 거절됐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보육교사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학부모들에게 목소리도 높이지 말고 거듭 죄송하단 사과만 하라는 것. 자존심은 모두 내려놓고 이야기하라는 것. 보육교사들은 그 자리에서 모든 모욕을 감내해가며 그렇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정된 결론은 다르지 않았다. 집단사고(集團思考)에 사로잡힌 학부모들은 노조에 가입한 보육교사 전원을 3월 말까지 정리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다. 이들을 몰아내는 것이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도 되는 양 서로를 독려하고 다녔다. 이제 보육교사들은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포기하고 불명예를 안은 채 그만 두든지, 아니면 학부모들의 부당한 행위에 책임을 묻든지.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형사 고발해야 하는 심정은 참담하다

    노동조합은 어린이집 학부모들 중 모욕의 정도가 지나치고 강압의 정도가 심했던 3명을 보육교사에 대한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솔직히 말해 참담하다. 조합원 보육교사들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노동조합은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더라도, 노동조합에 쏟아지는 비난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이들 학부모들도 역시 노동자들이 아닌가. 그 중에는 워킹맘으로 직장과 가정을 오가며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도, 잘 나가던 직장에 다니다 하루아침에 경력이 단절된 엄마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남편 없이 독박 육아를 하다 육아 우울증에 빠진 엄마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모두 처지가 다르지 않은 노동자들이다.

    왜 노동자들이 서로의 노동을 존중하지 못하는가. 당신들의 노동이 소중하고 당신들의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대로 참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육교사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가. ‘교사가 무슨 노동자냐’며 교실에서 머리채를 잡혀 끌려 나갔던 80년대 후반 전교조 교사들의 애환이, 30년이 흐른 지금 보육교사들에게 왜 그대로 재현되어야 하는가.

    학부모들에게 진심을 담아 말하고 싶다. 보육교사의 행복한 노동 없이 아이들이 과연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겠냐고. 보육교사의 일방적인 헌신을 강요하는 시스템 속에서 과연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겠냐고. 행복하게 일할 권리,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맡길 권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지 않겠냐고.

    특히 어린이집 앞에서 항의 피켓을 들고 있던 내게 “애들 보는 앞에서 뭐하는 짓이냐!”며 분노했던 어느 엄마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 나 역시 6살, 5살 연년생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이다. 평화적 시위는 결코 범죄가 아니며 민주주의의 기본적 의사표현 수단이라는 것을 그 엄마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꼭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의견이 다르다고 표현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더 많은 일상의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우리 아이들이 자랐을 때는 최소한 근로기준법 준수가 상식인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 사태를 만든 어린이집 대표,
    그리고 가짜 공공 보육정책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조합원 보육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모욕이 중단된다면, 노동조합 역시 학부모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끝까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두 대상이 있다.

    첫째는 어린이집 대표이다. 노동법을 지키라는 요구를 한 것이 과연 한 하늘을 지고 살 수 없을 만큼의 대역죄(大逆罪)인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한 것이 자신의 권위를 그토록 손상시키는 일이 되는가. 사용자라면 사용자답게 이 모든 사태를 당당하게 책임져야 한다. 보육교사와 학부모들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놓고, 시간이 흐르면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을 떠날 것이라 생각하며 분쟁의 현장에서는 빠져 있으려 하는 그 뻔뻔함에 날이 갈수록 분노가 커져간다. 어린이집 대표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둘째는 이 나라의 가짜 공공 보육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인가 국공립어린이집 한 곳을 방문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의 질이 좋은 것은 선생님의 처우와 신분을 보장한 것이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정부나 지자체가 직영하지 않고 민간 위탁하여 사유화시킨 지금,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제대로 된 공공 보육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직영화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제 제발, 근로기준법조차 못 지키는 어린이집이 공공 보육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필자소개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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