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행위 근절 및 상생 촉구
        2018년 03월 27일 06: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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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현대자동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만연한 ‘갑질’ 문제와 관련해 현대차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속노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7일 오후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상생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들은 “‘갑질’로 불리는 대기업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는 2·3차 하청업체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준이지만 현 하도급 계약 구조 하에서 소위 ‘갑’의 자진 시정 노력 없이는 2·3차 하청업체 피해 구제가 어렵다”면서, 원청인 현대차그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 역시 자사 홈페이지에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들 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력사와의 동반성장협약을 체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협력사들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자회견 모습(사진=참여연대)

    현대차그룹 홈페이지 캡처

    이 단체들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인 ㈜화신, 금문산업, 서연이화, 한온시스템㈜, 대유에이피, 다스 및 2차 하청업체이자 다스의 1차 하청업체인 에스엠 등의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부당감액·미지급 ▲서면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반품·위탁취소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을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의혹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공정위 조사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고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현대차그룹을 정점으로 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거래는 중소부품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면서 “그럼에도 현대차그룹은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의 만연한 하도급법 위반 행태를 근절해나가기 위해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하청업체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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