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포스코건설,
    이달만 산재 사망사고 3차례
    노조 "전 현장의 특별감독 실시, 공사 재개 반대"
        2018년 03월 23일 04: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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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사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포스코 건설 현장에서 또 다시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부산 화명동 산성터널 현장에서 지난 21일 오전 공사작업을 하던 건설노동자 A씨가 콘크리트 구조물인 슬라브에 맞아 사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천장에 붙어있던 콘크리트 슬라브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 일부 파손되면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A씨를 덮쳤다.

    포스코에선 이달만 3차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벌어졌다. 지난 2일 부산 엘시티 복합개발사업신축 현장 55층에서 안전작업발판, 시스템작업대(SWC)가 떨어져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데 이어 7일 인천 송도 센토피아 현장에서 펌프카 타설 중 거치대 지반 침하로 전도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퇴에 빠졌다.

    포스코건설이 자체적으로 전 현장 안전점검을 이틀간 실시하고, 12일부터 16일까지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음에도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있었음에도 포스코건설 현장에서 또 다시 사망재해가 발생했다”며 “더 이상 고용노동부와 포스코건설을 믿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스코와 노동부 규탄 회견(사진=건설노조)

    노조는 안전대책 수립에 건설노동자 참여 보장, 건설현장 원청, 현장 총괄자 책임규명, 공사 중단 기간 건설노동자의 생계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엘시티 현장의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공사 재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노조는 “이대로라면 포스코건설 현장 산재는 예고될 수밖에 없다”면서 “중대재해 현장을 그대로 둔 채 작업을 강행하는 건설사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포스코건설에 대해 “전 현장에서 제대로 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대책이 수립될 때 까지 공사 재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부에 대해선 “불법다단계하도급과 빨리빨리 속도전 등 산재가 날 수 밖에 없는 건설현장 구조적 모순을 직시하고 ‘건설노동자 안전 없이는 건설현장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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