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외국자본 너무 까불면 다쳐"
        2006년 04월 10일 12: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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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에 따른 국부 유출 논란으로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0일 경제질서 위협을 초래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시정·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그 동안 외국인 투자의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국회에서는 5% 룰, 외국인 이사 수 제한, 전략적 산업에 대한 M&A 사전 심의·제한 등 여러 대안 들이 논의되고 또 일부는 제정되었지만 외국인 투자 시정·중지 명령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이 최초”라고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의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는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의 예치나 거래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이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거래 중지를 명령하거나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97년 경제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에 대해 많은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도록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명칭을 ‘외국인투자관리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촉진’보다는 ‘관리’에 역점을 둔다는 상직적인 의미에서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국제수지와 금융상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내와 국외 간 자본이동으로 거시정책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산업자원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인 투자의 시정․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심상정 의원은 “외국자본 규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금융기관 M&A시 설립 당시 인적·물적 요건유지 법안, 유상감자·배당규제 법안, 업무위탁(아웃소싱) 승인제도 법안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과 공동으로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기간산업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상경 의원 사회로 진행될 이 토론회에는 심상정 의원, 왕상한 서강대 법대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전경련 이승철 상무, 마켓포스 제임스 루니 대표이사 등이 주제발표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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