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의원, 국정원 사실상 폐지 촉구
        2006년 04월 10일 11: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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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의 국내 파트와 대북파트를 없애는 한편 해외정보 수집기능만 남기고 명칭도 해외정보처로 바꾸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이 제출된다. 민주노동당은 금주 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정원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처로 전면 개편하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주 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부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국내보안정보 수집기능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기능 폐지 ▲국내 정치․선거 관련 정보수집․제공 금지 및 처벌조항 신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의무 신설 ▲국정원 비밀활동비의 타 기관 계상 금지 등 예산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노회찬 의원은 안보공백이나 수사권 폐지와 관련 일부 우려점에 대해 “국정원의 국내보안 정보 수집기능을 검찰·경찰·군기무사로 이양해도 아무런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전문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바꾸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을 상기시키며 열린우리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이후 국정원장더러 정책현안에 개입하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국정원을 개혁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까지 일삼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 대통령의 발언이 열린우리당 내 일부의 국정원 개혁 움직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 회찬 의원은 “노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은 불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열린우리당 내 일부의 국정원 개혁 움직임에 쐐기를 박는 반개혁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번 6월에도 법개정을 하지 못한다면 참여정부는 더 이상 ‘개혁’이란 말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개혁 소위는 6월까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하고 이번 주까지 국민중심당을 제외한 4개 정당과 민변, 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에 국정원 개혁 방안 제출을 요청했다. 정보위원회장인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지난달 <신진보 리포트> 봄호 기고문에서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노회찬 의원은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의 전향적인 국정원법 개정안 마련에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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