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등
    대통령 개헌안, 직접민주주의 강화
        2018년 03월 21일 12: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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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또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제약받았던 노동3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날인 20일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한다”며 기본권과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개헌안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대목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신설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다. 특히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비리 등이 확인된 국회의원의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기 전에 요건을 갖추면 국민들이 파면할 수 있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 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됐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국가가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에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공무원의 노동3권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현역 군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직접민주주의 강화

    이와 관련해 하승수 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국민소환제는 기본적으로 시민 일정 수의 서명을 받으면 그걸 투표에 부치게 된다”며 “헌법에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담지는 않았고, 구체적인 건 법률로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과 교육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이 가능했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규정에 있지 않았다.

    하 부위원장은 “비례대표 때문에 소환제도를 도입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지방의원 (소환제도에서)도 비례대표는 (소환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발안제와 관련해선 “아주 중요한 제도”라며 “헌법 개정안도 국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고 법률안도 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부위원장은 “지난 30년 동안 개헌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나 국회가 합의 돼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발안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헌법 개정안도 낼 수 있다”며 “법률안 같은 경우도 지금은 100만 명이 서명해도 법적인 효력이 아무것도 없지만, 국민발안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도 직접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헌법자문특위가 낸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안은 유권자 40만 명, 헌법개정안은 120만 명이 참여하면 발안이 가능하다.

    법률안 발안 남발 가능성에 대해선 “40만 명으로 했을 때 국회에서 안건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다 법이 통과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40만 명 정도가 원하는 내용이라면 국회에서 안건으로는 다룰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무원 노동3권 보장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도 포함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에 대해선 “이번 개정헌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공무원도 노동3권을 가지되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모든 공무원이) 한꺼번에 다 되는 건 아니고, 큰 틀의 원칙만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이 공무원의 노동3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일부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면, 이번 개정안에선 공무원의 노동3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 후에 법률로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야 한다”면서 “단체행동권은 결국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에 국가의 의무를 부과한 점에 대해서는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차원”이라며 “똑같은 가치의 노동을 하면 똑같은 급여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워낙 잘 안 지켜지다 보니 큰 틀의 원칙을 정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 분산과 관련해 “입법, 예산, 인사와 관련돼서 지금 좀 대통령 권한이 과대한 부분들은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었다”며 “다만 단일안이 아니라 복수안으로 만들어져 있다. 국무총리 같은 경우, 현행(대통령 임명 총리)을 유지하는 안과 국회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국회 추천 총리)이 복수안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국회 선출 총리’ 주장에 대해선 “무작위 추출한 시민들이 800명이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을 했다. (국회 선출 총리의) 가장 걸림돌은 국회에 대한 불신인 것으로 나왔다”며 “최종적으로 68%가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하 부위원장은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특위에서는 대통령 권한을 입법이나 예산, 인사와 관련해서 분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서 자문안으로 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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