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옥 명품백과 3만 달러 수수
    정두언 “3개 경천동지 사건 중 하나”
    “MB에게 돈은 일종의 신앙, 돈의 노예가 돼 있다”
        2018년 03월 21일 11: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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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두언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씨가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재미 사업가에게 받은 명품백 안에 3만 달러가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21일 말했다.

    지난 19일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씨가 미국 뉴욕의 한 여성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고가의 에르메스 가방과 함께 3만 달러(약 3200만원)를 받았다. 당시 뉴욕의 한 교민신문 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취재에 나서자 정두언 전 의원 등 MB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2800만원의 돈으로 이를 무마했으며, 이 돈을 조달한 또 다른 뉴욕의 여성 사업가 강모씨에게 대선이 끝난 후 편의를 봐주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서울신문>이 공개한 각서엔 ‘(향후 인쇄 및 홍보) 사업 분야에 대한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정 전 의원 등 캠프 관계자의 서명도 있다.

    당시 MB 캠프의 총괄기획팀장이었던 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김윤옥 씨가 에르메스 가방과 함께 3만 달러를 받은 사건이 앞서 언급한 ‘경천동지할 일 3가지’ 중 하나라며 “그 당시에 경선이 끝나고 대선 와중이었다. 후보 부인이 명품백에 3만 불 돈 들은 걸 받았다 하면 진짜 그건 뒤집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명품백 안에 3만 달러가 들어있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확인을 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씨를 통해 확인했으며 “그런데 (김윤옥 씨가) 그걸 그냥 차에다 처박아놓고 있다가 말이 나오기 시작하자 두 달 만에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김윤옥 씨에 대해 “개념이 없다. (후보 부인이 가방과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하여간 저도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례를 보면 돈을 받고 5일 만에 돌려줬는데 받은 걸로 취급해서 몇 년형을 산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는 두 달 후에 돌려줬다는 것은 돌려준 게 아니라 받았다고 해석을 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가방과 현금을) 준 사람은 뉴욕에 사는 교포인데 (김윤옥 씨한테 가방과 돈을 줬다고) 교회에서 떠들고 다니면서 교회에 그 말이 퍼져나갔고, 그 얘기를 들은 뉴욕 교포신문 기자와 한국의 월간지 기자가 그걸 들고 함께 캠프로 찾아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윤옥 씨에게 가방과 뇌물을 준 재미 사업가는 국내에서 영어마을 사업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 여자 붙잡고 통사정을 하며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영어마을) 사업을 도와 달라’고 했다. 그리고 MB 캠프에서 9,000만 원 일을 했는데 5,000만 원밖에 못 받았다’면서 일종의 협박을 했다”며 “정권 잡는 게 확실시되니까 ‘자기 일을 몰아서 도와 달라’고도 했고, (MB가) 정권을 잡은 후에 저를 찾아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이미 이 전 대통령과 갈라선 이후라 그들을 돌려보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경천동지할 일 나머지 2가지도 김윤옥 씨와 관련된 사건이냐’는 질문에 “MB 구속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제 입으로 뭘 위해를 가한다는 것은 그건 더 이상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나머지는 김윤옥 씨와 관련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정 전 의원은 검찰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극은 뭐냐면 돈과 권력을 동시에 잡으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에게) 돈은 일종의 신앙이고, 돈의 노예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2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정 전 의원은 “MB는 (본인이) 유죄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스타일은 구기지 말자(고 해서 불축석하기로 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구속 여부와 관련해선 “본인까지 안 나타나는데 판사가 불구속하면 그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검찰 출신인 김광삼 변호사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영장은 발부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 검찰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에 적시한 부분인 조직적인 증거인멸, 말맞추기 정황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법원도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이 범죄가 소명이 됐나 인데, 언론 등 여러 가지를 취합해보면 범죄 사실 소명하는 데 있어서는 증거는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고, 또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이 이뤄졌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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