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동형 비례제' 위해
    심상정 “누구와도 연대”
    "쟁점 합의 때 개헌 시기 논의 가능"
        2018년 03월 19일 03: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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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전 대표는 19일 개헌 시기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개헌할 의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히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 국회 5당 협상 테이블에서 일괄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흔쾌히 받으면 여권에서도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국회 안이 조속히 마련이 되면 시기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합의가 된다면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 전 대표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만의 요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왜곡하지 않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라며 “지금 개헌 논의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 이것이 지금 권력 구조를 바꾸는 데 가장 큰 지금 장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키려면 여당과도 연대해야 하고 야당과도 연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개헌 논의 중단시킬 것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의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청와대 개헌안 발의 움직임이 지금 국회에 효과적인 압박이 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일반적인 법률과 달리 토론과 수정 없이 원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부결이 뻔하다. 대통령 개헌안이 부결되면 이 정부 하에서 다시 개헌 논의가 가능하겠나”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 입장을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어렵더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개헌이 성사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 전 대표는 개헌 시기에 대한 논쟁을 중단하고 개헌 내용에 대해 여야 5당이 협상테이블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전 대표는 “시기 문제만 가지고 어깃장 놓고 또 대통령 발의에 대한 책임 공방만 한 게 벌써 몇 달째”라며 “그런 논쟁을 중단하고 개헌안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면 5당 협상 테이블에서 시기 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이 개헌안 발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도 절박하게 나서고 야당도 움직이고 있는 만큼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여당이 야당과 책임 공방하기보다 이견을 좁히고 타협을 주도해서 대통령 압박 효과를 결과로 만들어내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개헌 논의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이 같은 우려와 함께, 개헌안 마련 과정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상희 “국민의 의사 수렴하는 절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사”라며 “촛불집회에서 나타났던 ‘나는 내가 대표한다’, ‘우리의 문제를 헌법에 담아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자’ 는 의지들을 제대로 담아내는 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교수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앉은 자리에서 헌법의 의미를 묻고, 국민들의 현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등 이런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한 교수는 “개점휴업 상태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 국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면서도 “대통령은 발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런 권한의 행사도 대통령이 혼자서 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기와 관련해서도 “가능하면 (6월 지방선거 때)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개헌의 절차와 개헌의 기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선이 그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조금 더 미루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21일에서 26일로 늦추기로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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