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비정규 법안 수정 검토"
        2006년 04월 08일 03: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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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8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4월 본회의 때 비정규 법안을 수정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합법파견 2년 뒤 고용의제 적용, 불법파견 판정시 즉시고용’ 등 한국노총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 때문에 한국노총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책임을 떠 넘기고 있는 판국에 한나라당에서 수용의사를 밝힘에 따라 앞으로 비정규 법안 통과를 둘러싼 논란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8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이용득 위원장 등 임원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재오 “여당과 얘기해서 수정안 만들자”

    이재오 원내대표는 비정규 법안 관련, “당장 법사위에서는 수정할 수 없지만 본회의 때에는 얼마든지 수정안을 낼 수 있다”며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열린우리당 노동위원회와 상의해서 수정안 만들어 보자”고 얘기했다. 특히 이대표는 수차례에 걸쳐 불법파견 판정 뒤 즉시고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배일도 의원 역시 이에 대해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계 의견에 한나라당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오 대표는 ‘합법파견 2년 뒤 고용의제 적용’도 수정안 제출 때 같이 포함해 달라는 한국 노총의 요구에 대해서도 그 자리에서 “두 문제를 동시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비정규 법안 새로 논의하나

    이날 한나라당의 이같은 발언은 예상 밖이었다. 이 날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노총조차 이재오 대표의 과감한 발언에 놀라는 분위기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나라당 때문에 후퇴한 비정규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열린우리당이 한국노총을 찾은 자리에서 이목희 의원은 “한나라당이 수없이 많은 후퇴안을 요구했지만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하고 불법파견 즉시고용을 유예하는 것만 받았다”며 “(한국노총이) 한나라당을 설득하면 일은 쉽게 풀린다”고 얘기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발언대로라면 4월 본회의에서 비정규 법안이 새롭게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실태조사위 국회내 특위로”

    한국노총이 계속 제안했던 비정규직 실태조사위원회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더 진전된 안을 내 놓았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데에 찬성한다”며 “국회 안에 실태조사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4월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뒤 여야가 합의해서 구성할 수 있을지 이번 회기 안에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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