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비리 예방,
    채용 공정성 보장 법률 제정 필요
    이헌욱 “공고에 채용 영향 미치는 사항은 빠짐없이 나와야”
        2018년 03월 15일 03: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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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최소 100명으로 추산되는 중앙·지방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부정합격자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면 적극적으로 구제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채용비리로 탈락한 피해자 8명을 전격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피해자 구제 대책과는 별개로 채용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헌욱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은 15일 오전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채용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이라며 “채용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채용의 공정성 요구에 민간기업 같은 경우 ‘경영상의 자유’라고 반박할 수 있고, 현행법상으로는 (채용의 공정성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채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건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미리 채용공고에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학 입시 전형에 그 전형의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 것처럼 채용의 중요한 요건, 핵심적 사항,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빠짐없이 나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기업은 채용공고를 낼 때 밝힌 공고의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채용 과정을 일정하게 법률로서 강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채용 공정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용비리의 원인으로 고위관계자 추천제를 꼽기도 했다.

    이 단장은 “채용비리는 문제가 됐던 것이 추천제를 악용하는 것이다. 힘 있는 사람들의 추천이 들어오면 서류 전형을 면제해 주는 이런 과정이 있다”며 “추천제가 부의 대물림, 금수저, 흙수저의 사회적 양극화를 고착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190개 조사대상 기관 중 946개 기관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10곳 중 8곳이다. 채용비리의 질이 나빠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현직 공공기관장 8명은 해임했고, 수사의뢰, 징계대상에 이름을 올린 현직 임직원 189명은 업무에서 즉시 배제했다. 또한 채용비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정부는 원칙적으로 이들을 구제하고, 각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를 두기로 했다.

    문제는 채용비리의 피해자를 특정해 구제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채용비리 피해자들을 구제한 첫 사례가 된 가스안전공사를 봐도, 감사원 감사 적발 후 검찰에 수사 의뢰, 기소된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는 과정까지 거쳐 구제 조치가 가능했다. 고소장과 판결문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구제 내용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이 단장은 “채용비리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후속조치로 다시 피해자들을 채용하는 조치가 이뤄지는데, 그런 정도의 절차를 거쳐서 실제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지는 알 수 없다”며 “이번에 구제된 8명은 굉장히 운 좋게 구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으로서는 이 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며 “채용비리신고센터 같은 것을 만들더라도 수사를 해서 결과가 발표되지 않는 이상 (그 전까지는) 자신이 채용비리 피해자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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