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소환제 입법, 여당+민주노동당 vs 한나라당
        2006년 04월 18일 11:4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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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이 주민소환제 입법 방향을 확정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지난달 31일 입법 발의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이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법안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열린우리당안과 민주노동당안 큰 차이 없어 

    열린우리당이 18일 발표한 주민소환제 추진 방향은 민주노동당의 안과 대부분 겹친다. 소환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장과 비례대표를 포함한 지방의원으로 같다. 소환 청구권자도 19세 이상의 주민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동일하다.

    열린우리당안은 소환 청구 사유를 법령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제한했다. 반면 이영순 의원의 안은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양당의 안은 청구권자의 8-12%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체 투표권자의 1/3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소환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기를 시작한 지 6개월 이내의 경우나 임기 만료를 6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경우에는 소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해당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한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소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 4월 입법에 난색

    열린우리당은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다. 정동영 의장은 "이제 더 이상 입법을 늦출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에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최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주민소환제의 4월 입법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4월 입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측 행자위 간사인 이인기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오 원내대표가 15일 5당 대표 토론회에서 말한 내용과 같다.

    이와 관련 정동영 의장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외적으로, 또 시민사회에 대해서 주민소환제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혀오던 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의 주민소환제 4월 처리 제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며 ""주민소환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 철저히 이중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현재 국회 행자위원의 전체 수는 25명으로, 이 가운데 주민소환제의 4월 입법을 주장하는 측은 과반이 넘는 14명(열린우리당 13명, 민주노동당 1명)이다.

    열린우리당은 18일 행자위 전체회의에 주민소환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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