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파견 정황과 녹취록 제기
    “삼성 봐주기 근로감독 재조사하라”
    삼성전자서비스노조, 노동부 내부 적폐청산 촉구
        2018년 03월 14일 04: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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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삼성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은 2013년 수시근로감독 과정과 결과를 전면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노조)는 14일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 내부 적폐청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이 노조 탈퇴를 종용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손에 쥐어준 면죄부의 효과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삼성전자서비스지회 페이스북

    이 녹취록에 따르면, 원청 관리자는 올해 2월 부천내근센터에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인천지회의 분회가 신규로 설립되자 신규 조합원을 찾아와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 가입자가 누구인지, 가입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캐물었다.

    원청 관리자 A씨는 “(이미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대로 하도록 맡겨 놓고 너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거잖아”라며 신규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A씨는 이 조합원에게 노조에 가입한 동료들의 이름을 캐묻기도 했다. 해당 조합원이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자 “거기다 얘기 안 할 거야. 누군데? 니가 들은 건?”, “사람을 알아야 될 거 아, 알고 싶은 거지. 어느 정도인지, 규모만(이라도 알려달라)”, “이름은 얘기 못하겠다고 하니까 네가 들은 게 몇 명인지만 얘기해봐. 네가 알고 있는 사람들(중에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인지 말해 달라)”고 끈질기게 추궁했다.

    이에 대해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대표지회장은 “이것은 원청 관리자가 업무와 무관한 노동조합 대응까지 직접하고 있다는 면에서 불법파견의 또 다른 정황증거”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 제기에 따라 약 두 달간 14개소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판단한 결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전산시스템과 업무매뉴얼을 제공하고, 협력업체 노동자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지급, 업무지시성 문자메시지 발송 등 불법파견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드러난 상황이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불법파견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원청의 이런 행위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상의 특성이며 원활한 도급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당시 노동부의 이런 판단은 삼성은 100여개 협력사와 도급계약만 맺고 협력업체 노동자 6000여명의 근태관리와 임금 지급 과정까지 모두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와 정치권에선 ‘삼성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이마트, 현대제철, KT처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시근로감독으로 절차가 변경됐었다”며 2013년 수시근로감독을 진행됐던 당시를 언급했다.

    또 조사대상 선정 단계에서 삼성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불법파견 소지가 적은 센터로 조사대상센터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는 협력업체 사장 발언의 녹취, 현장조사를 실시하던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조사 결과 축소 압력이 있었다는 내부고발도 나왔지만 어떤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노동부가 이제라도 삼성에 대한 수시근로감독 결과와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법파견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삼성에게 불법파견 면죄부를 준 삼성 봐주기 수시근로감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라며 “고용노동부가 지난 수시감독의 실체를 스스로 밝히고, 고용노동부는 내부적폐를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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