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은폐자료 여당의원 요청으로 만든 것
        2006년 04월 07일 04: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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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의 비정규법안의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가 당초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김대환 노동부 장관에 공식 요청해 추진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노동부의 보고서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7일 오전 의원단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천영세 의원단 대표를 단장으로, 단병호, 최순영 의원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부의 비정규 입법 효과 연구 용역은 지난해 6월 우원식 의원이 김대환 노동부 장관에 공식적으로 요구해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4일과 5일 비정규대책팀장 등 노동부 관계자들이 단병호 의원실 등을 방문, 관련 내용을 진술하면서 알려졌다.

    ‘정규직 월급 80% 이상’ 정부 주장 거짓으로 드러나 

       
    ▲  지난 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보고서를 공개하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사진=단병호 의원 홈페이지)

    지난해 6월 14일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우원식 의원은 “만약에 이 법을 통과시켜서 비정규직의 임금이 올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을 계산해 낼 수 없다면 이 법 필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비정규법안에 따른 기대효과를 정리해 제출할 것”을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에 요청했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요구해서 수행한 용역 결과는 그동안 비정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규직 전환 효과가 크다, 월급이 정규직의 80% 이상 된다고 한 정부 여당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면서 “이제 여당은 이 법안의 무용성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한 후 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의 비정규법안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차별시정 효과로 나타나는 임금 상승 효과는 6%, 정규직 전환 효과는 0.12%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법의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요구한 것”이라며 노동부 장관에 관련 연구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사전에 보고서 내용을 알았는가에 대해서는 “단병호 의원이 보고서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한 후, 무슨 보고서냐고 물어봤고 노동부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받았다”며 사전 인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진상조사단, 연구 용역 최종 책임자 밝히는데 주력

    우 의원은 “노동부의 보고서는 환노위에서 통과된 비정규법안이 아닌 노동부 안을 토대로 한 결과”라면서 “현 비정규법안에 차별시정 부분은 잘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단병호 의원은 “노동부 보고서에서 분석한 법안과 현재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보고서를 검토해봤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 읽어보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14일 비정규법안 법사위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노동부 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라 법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 연구용역의 최종 결정권자와 최종 보고선을 파악하고 열린우리당이나 노동부의 주장대로 열린우리당에 보고서 내용이 보고 되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단병호 의원실 관계자는 “노동부에 비정규법안 용역보고서의 계약과 검수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라면서 “조만간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노동부 방문 조사 등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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