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대 “청와대 경호처,
    촛불 무력진압 논의 주체”
    군인권센터 "수방사령관 주재 논의"
        2018년 03월 09일 06: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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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당시 군 수뇌부가 촛불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수방사가 자체 판단으로 그 회의를 했다고 절대 믿지 않는다”고 9일 말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광화문의 시위 사태가 격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대전복 회의를 한 것이고, 수방사가 회의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컨트롤타워가 청와대 경호처”라며 이같이 말했다. 촛불시위 무력진압 방안을 논의한 곳이 청와대 경호처라고 지목한 것이다.

    박정희 정부 당시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위수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군을 동원할 수 있어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청와대 경호처가 주관이 돼서 기무사, 특전사, 수방사와 같은 유사시에 군을 투입할 수 있는 체제를 상시적으로 갖춰 놓는다”며 “이러한 정권 보위부대라고 할 수 있는, 정치성이 높은 부대들이 (시위 등) 유사시에 민간에 투입될 수 있는 부대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청와대 경호처 위로는) 대통령밖에 없다. 청와대 시스템이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위에 대통령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경호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촛불시위 무력진압 논의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87년에는 계엄령 직전까지 갔었다. 그때 조금만 더 사태가 악화됐으면 80년 광주와 비견되지 않는 참극이 벌어질 상황이 얼마든지 가능했다. 이번에도 그런 몇 가지 접점이 평화적으로 해소됐을 뿐”이라며 “우리가 이러한 수방사 회의 사례를 보면서 유념해야 될 것은 이제 군의 대전복, 소요사태에 대한 군의 임무기능은 완전히 근원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군인권센터가 매우 소중한 폭로를 했는데, 자칫 수방사령관의 개인의 일탈로 몰고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시각”이라며 “국가 시스템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로 확대해석하는 안보세력 내의 그릇된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방사령관의 일탈로 몰지 말고, 시스템 전체를 감사·조사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한민구 전 장관의 역할까지도 규명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전날인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 당시 군이 무력을 동원해 진압을 모의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며 “ “당시 구홍모 수도방위사령관(현 육군참모차장)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군 수뇌부가 실제 위수령을 발동하려고 한 정황적 근거로 “탄핵 심판 중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반대한 데서 확연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국방부의 위수령 폐지 의견을 물었으나 한민구 전 장관은 폐지 반대 입장을 냈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가결된 후 ‘위수령 존치 여부는 심층 연구가 필요하여 연구 용역을 맡길 예정’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군인권센터는 한 전 장관, 구홍모 육군참모차장 등 위수령 발동 논의를 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독재정권의 잔재인 초법적 위수령을 즉시 폐지하고 개헌 시 계엄령 발동 조건을 엄격하게 개정해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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