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언론관계법 공개변론
        2006년 04월 06일 09:4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조중동의) 우월적 지위는 한국적 특수성 때문입니다. 일부 신문기업은 공평한 경쟁선상에서 출발했다고 하지만 이들의 우월적 지위는 정치적 여건에 편승한 부산물로 봐야 합니다.”(문화관광부 장관 대리인 박형상 변호사)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은 급진적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언론과 여론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을 체계화하고 국가주의적 언론통제를 기도하고 있습니다.”(조선일보 대리인 박용상 변호사)

    6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이 청구한 언론관계법 위헌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공방은 치열했다. 신문이 공공기관인가 사기업인가라는 논쟁부터 신문시장이 독과점인가 아닌가에 달하기까지 의견은 엇갈렸다. 그 자리에서도 “보수 신문사를 죽여 코드에 맞는 언론사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 유력 신문들의 ‘색깔론’도 다시 등장하기도 했다.

    “공정성 요구하면 획일화” vs “신문 본연의무”

    공방은 신문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견으로부터 시작했다. 헌법소원을 신청한 조선·동아일보 등 청구인측은 “신문법은 신문 보도의 공정성, 공익성을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추상적 규제개념은 집권자의 언론 통제 발판을 마련토록 한다”고 말했다. 법이 모든 신문에 공정성을 요구하면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는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만과 시비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신문은 여타 기업과 달리 올바른 정보 제공과 여론 형성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며 “취재와 보도에 공정성과 공익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본연의 의무를 확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선·동아일보도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포함해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양삼승 변호사는 “언론기관은 결코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감시·비판이라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의 기업”이라며 “이에 따른 특별한 보호와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공익적 제한’도 기꺼이 수용하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그룹에 의한 기업지배”vs“투명성 확보해야”

    공정성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차이는 자연스럽게 신문 운영에 외부의 참여가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신문 자유의 주체는 발행인인데도 편집위원회 구성을 강제해 ‘노동그룹’에 의해 기업지배나 편집권이 이전된다고 해석했다.

    주인없는 대부분의 신문에서 노조에 의한 경영권 장악이 실현되고 있다는 ‘허구’도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신문에서 진보적 논조가 압도해 자유롭고 독자적이어야 할 신문의 논조나 경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독자 참여, 고충처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는 것에 자료신고조항을 둬서 경영에 간섭한다는 것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독자의 권익보호를 규정한 조항은 선언적 의미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재확인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발행부수, 판매부수 등의 자료신고는 여론의 다양성을 높이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소유관계와 지분변동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언론피해구제법에 신설된 정정보도청구권도 논점이 됐다. 조선·동아일보는 “정정보도문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지 않는 한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거부할 없다”며 “사후검열을 통해 신문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무기로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언론사의 고의·과실 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구제수단도 없었다”며 “정정보도로 언론사가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정정보도에 인색하지 않은 언론사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참고인 등의 의견을 더 듣기 위해 오는 25일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