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노동자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촉구
    “노동자는 불법파견 착취, 이명박·박근혜에겐 뇌물, 정몽구 구속해야”
        2018년 03월 06일 06: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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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6일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정몽구 회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현대차 전주 비정규직지회,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지회, 기아차비정규직지회(노조)는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대기아차 그룹의 정경유착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몽구 회장이 수백억의 뇌물을 상납하고 이명박은 정몽구 회장의 불법파견 범죄를 눈감아주고, 1000억 원이 넘는 정몽구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배임 범죄를 사면해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현대·기아차그룹이 다스의 소송비용으로 삼성보다 더 많은 760만 달러를 대납하고, 다스에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사진=금속노조)

    노조는 “2010년 7월22일 현대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범죄는 중단되지 않았다”며 “2104년, 2017년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1심과 2심 고등법원이 판결했지만, 불법파견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을 지키라고 요구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고, 해고되고, 감옥을 갈 때에도 정몽구 회장은 이명박-박근혜와 검찰의 비호를 받으며 법 위에 군림했다”고 비판했다.

    법원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에도 현대·기아차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불법파견을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백억대의 뇌물을 상납한 결과라는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시작이었던 미르·K스포츠 재단 등에도 201억대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정몽구 회장은 특가법상 뇌물죄, 공금횡령과 배임, 불법파견죄로 감옥에 가야 하는 범죄자”라며 “그러나 2012년 연말까지 정몽구 회장의 파견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던 대검찰청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들은 “최소한의 법원판결인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현대차,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범법자 정몽구 회장을 처벌하고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엔 4천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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