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존중 정신의 조문화 등
    양대노총, 공동개헌 요구안 발표
        2018년 03월 06일 02: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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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은 6일 노동존중 정신의 조문화, 노동3권 보장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개헌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김경협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0년 체제를 넘어, 국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개헌요구안은 현행 헌법에 누락돼 있는 노동존중 정신의 조문화, 전 국민의 일할 권리와 노동3권의 보장, 적정임금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노동자의 경영참여 및 이익균점권 복원 등을 골자로 한다.

    노동계 노동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사진=유하라)

    양대노총은 “전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노동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이 바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현행 헌법에는 ‘노동’이라는 표현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노동에 대한 관점은 매우 빈약하다”며 “이번 개헌의 핵심은 바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 ‘노동헌법’으로의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노동헌법 개정요구안에서도 “1987년 6월에서 7-9월로 한걸음 내디는 개헌이 필요하다. 그 시금석은 온전한 노동3권, 일할 권리의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포함한 실질적 평등권의 구현으로 이번 헌법 개정의 핵심이자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동은 여전히 비용으로 취급되고 소외되고 있다”며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가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이 새로운 헌법에 담길 국민 기본권 내용보다 권력구조 개편과 같이 각자의 권력 유지를 위한 정치적 셈법에만 골몰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헌법개정요구안에서 “헌법 개정은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생산의 주역, 헌법으로 보호되어야 할 2천만 노동자의 이해와 이익이 대변되지 않는 헌법 개정 논의는 사상누각, 공허한 고준담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당초 6월로 약속된 개헌은 기약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청원운동을 통한 참된 헌법 개정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 김경협·심상정 의원 또한 노동헌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경협 의원은 “노동이 존중되는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양극화, 소득불평등 해결과 경제민주화의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 노동3권 제약 등 이번 헌법 개정에서 국제수준에 맞도록 바꿔야 한다”며 “양대노총의 헌법개정요구안을 헌정특위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심상정 의원은 “어떤 개헌이어야 하는가의 질문에 모두가 국민 개헌을 얘기한다. 국민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상 속 경제주권”이라며 “그것은 결국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로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노동이 강한 나라가 선진국이다.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며 “개헌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 분야인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개헌이 가장 우선에 놓여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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