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교원도
    시민이자 노동자이며 주권자”
    노동3권과 정치적 기본권 보장 위한 헌법 개정 촉구
        2018년 03월 05일 05: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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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교원과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조직들이 6일 “정부가 마련하는 개헌안에는 공무원·교원의 노동·정치 기본권 보장 조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 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교원에 대한 기본권 유린은 한국 사회의 오랜 적폐이며 이를 청산하는 것은 현 시기의 역사적인 과제”라며 “이 부조리한 현실을 고치지 않고서 민주주의와 노동존중 사회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개헌 추진을 약속했고 공무원과 교원 개개인도 국민임이 분명한 이상 정부가 마련하는 개헌안에는 공무원·교원의 노동·정치 기본권 보장 조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개 노조는 이날 회견 직후 국민헌법자문특위와 면담을 갖고 정치기본권과 노동3권을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신인수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의견서에서 “교원을 포함한 직업 공무원은 전체 유권자의 3%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3권과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정당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부정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정치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한국판 카스트 제도나 다름 아니다”라며 “카스트 제도에 묶인 국민이 전체 유권자의 3% 달한다는 점에서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 정치기본권 문제는 우리 사회의 기본권 보호 수준과 민주주의 실현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6만 여명의 교원이 가입했지만 9명의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10만 여명의 공무원이 가입한 공무원노조는 수차례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됐다.

    신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언급하며 “교원과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공성은 프랑스와 대한민국, 21세기 문명국가와 대한민국이 다르지 않는데,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 활동은 왜 ‘미션 임파서블의 과제가 되었는지 국가는 대답할 의무가 있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가 기업과 자본의 전유물이 아니라면, 국민 기본권에도 통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국제규범이자 이번 헌법 개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3개 노조는 공동기자회견문에서도 “‘공공복리’를 위한다는 허구 논리를 내세워 특정 직업군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 앞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교원도 시민이자 노동자이며 주권자라는 자명한 상식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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