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영표, 중복할증 규정
    “순기능 있지만 불필요”
    민주노총 "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 폐지, 사용자 이익 위해 개악한 것"
        2018년 02월 28일 01:17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핵심쟁점이었던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미적용하기로 의결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은 “중복할증은 순기능도 있지만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28일 주장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적어도 근로기준법에 찍혀진 시간을 지켜서 휴일에는 일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중복할증을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로 하면 순기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중복할증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미만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휴일엔) 원천적으로는 일을 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복할증으로 200%를 받는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의 7.6%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것도 감안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기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들은 영세자영업을 비롯해 지불 역량이 굉장히 어려운 데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5인 미만은 최저임금을 비롯해서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서 예외를 두어서 법외 지역에 있다”며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영원히 그렇게 갈 수는 없다고 본다. 일정한 시점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도록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59조 특례조항 적용업종 중 일부를 존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축소하면서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분들을 100만 명 수준으로 낮췄다. 큰 변화”라고 자평했다.

    반면 환노위 위원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이 당연히 적용해야 하며, 존치된 특례업종도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이 출발 새아침’에서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의 원칙적인 문제가 제대로 관철되지 못했던 것, 특례조항을 완전히 다 폐지하지 못하고 5개를 남겨둔 것은 국회가 여전히 안고 있는 과제이고 앞으로도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률은 일관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은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런데 다른 보수 야당 쪽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전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40시간, 그리고 12시간 연장근로라고 하는 이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켜나가기 위해서 중복할증은 일정 양보하되, 대신 법정공휴일을 늘려서 전체적인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노총도 환노위 합의에 대한 브리핑을 내고 “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 폐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현행법을 개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올 4월 경 예상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유력하게 인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안이다. 결국 휴일근무 중복할증 폐지가 근기법을 기습적으로 강행 합의한 핵심적 이유”라며 “휴일근무 중복할증폐지는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개악”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환노위의 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 폐지 결정에 대해 “오랜 기간 대법원 판결과 입법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고 호평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