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연희 사퇴 반대 84표, 정치적으로는 패배"
        2006년 04월 06일 03: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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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물의를 일으킨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60명 중 149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도 84명에 이르러 여성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 6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최연희 의원 사퇴촉구결의안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결의안은 찬성 149표, 반대 84표로 가결됐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최연희 사퇴촉구결의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뤄졌다. 투표에 앞서 여야 국회의원 67명이 기명투표동의안을 제출했으나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회법 상 통상 인사에 관한 건은 무기명투표로 한다는 국회 운영위원회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안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전체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26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개표결과, 찬성 149표, 반대 84표, 기권 10표, 무효 17표로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은 가결됐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찬성 149표는 전체의 53.9%로 2/3에 못미치는 정치적으로는 패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국회법상 제명사유에 성추행이 포함되지 않아 최연희 의원에 대한 제명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했지만 제명동의안을 위해 국회의원 2/3가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본다면 이번 투표결과는 압도적 다수가 찬성해야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여야 여성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기명투표 요구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라도 기명투표를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열린우리당 · 한나라당 두 교섭단체 간사 합의로 의사진행발언을 취소했다"면서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 · 한나라당 두 원내대표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에서 사퇴촉구결의안에 “최연희 의원이 사퇴하지 않을 시 제명 등을 위한 진상조사를 벌인다”는 내용을 추가한 만큼 민주노동당은 근일내 최 의원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다음주에는 국회 운영위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최연희 사퇴촉구결의안이 처리된 6일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유경희 여성민우회 대표, 남윤인순 여성연합 대표, 이미경 성폭력상담소 대표 등 여성단체 대표들이 투표를 지켜보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최연희 의원 사퇴촉구결의안 처리를 지켜보기 위해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대표 등 10여명의 여성단체 대표들이 방문했다.

    개표 결과를 지켜본 여성단체 대표들은 한결같이 “반대가 84명이나 된다”며 국회의원들의 낮은 성의식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 상담소 대표는 “법적 강제력도 없는 사퇴촉구결의안인데 반대가 84명이나 된다”며 “기명투표를 통해 누가 반대를 했는지 공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사퇴촉구결의안이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정치적 제명’에 해당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투표결과를 보고 최연희 의원이 사퇴 입장을 밝힐지, 적지 않은 반대표에 힘입어 계속 의원직 유지를 고집해 동료 의원들이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상황까지 몰고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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