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키 157cm 몸무게 47kg 미혼' 조항 직권조사
        2006년 04월 06일 01: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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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157cm 이상, 몸무게 47kg 이상의 여성 미혼자, 보기 흉한 반점이나 흉터, 비정상적인 체형 등으로 (용모가) 추하지 않아야 함.”(경찰대학 모집요강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이처럼 신입생 모집 때 혼인여부, 신체조건, 성별에 따라 합격을 제한하고 있는 경찰대학을 직권조사 한다고 밝혔다. 제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대학은 모집정원의 10% 안으로만 여성을 선발한다는 조항이 있어 인권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성차별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역시 올해 신입생 모집요강에 △미혼 여성 △신체조건 중 키(157cm~183cm), 몸무게(45kg~72kg)로 응시를 제한하고 있어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져 경찰내에서 여성간부 비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특정 직업에서는 성별에 따라 모집제한을 두고 있다”며 “이번 조사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깨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기관에 요청한 자료를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으면 6월께 조사가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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